조정사례

【사건번호 2014-016】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공시가격 사건
등록일 2015-11-16 조회수 1821
등록일 2015-11-16 조회수 1821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사건번호 2014-016 사건명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공시가격 사건
신청인 구분 개인 피신청기관 국토교통부
대상 공공데이터 2013년, 2014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mdb파일 또는 기타 SQL DB파일 형태의 공공데이터 활용목적 부동산 실거래가와 공동주택공시가격을 연계하여 더 정확한 부동산 경매 관련 통합정보 및 통계 서비스 구축
주요쟁점
제공여부 제공 조정결과 조정성립
조정내용


1. 개요

 

    o 피신청인 : 국토교통부

    o 사건 대상 공공데이터 
       - 2013년, 2014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mdb파일 또는 기타 SQL DB파일 형태의 공공데이터

    o 데이터 신청 목적  

       - 부동산 실거래가와 공동주택공시가격을 연계하여 더 정확한 부동산 경매 관련 통합정보 및 통계 서비스 구축
    o 제공 거부 사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8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이므로,

           신청인이 요청하는 바와 같이 전국의 공동 주택 공시가격 데이터는 제공하기 어려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2. 조정 결과 - 조정성립

   

    가. 조정내용

         

         o 피신청인의 부동산 관련 데이터 개방 계획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신청인이 요청한 2013, 2014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데이터 중 제공 가능한 범위의 데이터를 제공한다.

 

    나. 조정 이유

 

         o 피신청인은 이 사건 분쟁조정신청 이전에 2013, 2014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데이터 중 “호수”의 일부를

            비식별화 처리하여 신청인에게 제공함
         o 그런데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제공받은 형태로는 충분한 이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에게 비식별화

            하지 않은 전체 데이터를 재요청하였고, 공공데이터 제공 거부결정을 받자 본 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함
         o 조정부 회의 결과 피신청인이 해당 데이터를 포함한 부동산정보의 개방에 관해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12월초 예정)하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함
         o 따라서 피신청인은 개방 계획에 따라 최대한 개인정보 등의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데이터를

            신청인에게 제공하도록 함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

 

첨부파일 【사건번호 2014-016】국토부 공동주택공시가격 분쟁조정사건.hwp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사건번호 2014-016
사건명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공시가격 사건
신청인 구분 개인
피신청기관 국토교통부
대상 공공데이터 2013년, 2014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mdb파일 또는 기타 SQL DB파일 형태의 공공데이터
활용목적 부동산 실거래가와 공동주택공시가격을 연계하여 더 정확한 부동산 경매 관련 통합정보 및 통계 서비스 구축
주요쟁점
제공여부 제공
조정결과 조정성립
조정내용


1. 개요

 

    o 피신청인 : 국토교통부

    o 사건 대상 공공데이터 
       - 2013년, 2014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mdb파일 또는 기타 SQL DB파일 형태의 공공데이터

    o 데이터 신청 목적  

       - 부동산 실거래가와 공동주택공시가격을 연계하여 더 정확한 부동산 경매 관련 통합정보 및 통계 서비스 구축
    o 제공 거부 사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8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이므로,

           신청인이 요청하는 바와 같이 전국의 공동 주택 공시가격 데이터는 제공하기 어려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2. 조정 결과 - 조정성립

   

    가. 조정내용

         

         o 피신청인의 부동산 관련 데이터 개방 계획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신청인이 요청한 2013, 2014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데이터 중 제공 가능한 범위의 데이터를 제공한다.

 

    나. 조정 이유

 

         o 피신청인은 이 사건 분쟁조정신청 이전에 2013, 2014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데이터 중 “호수”의 일부를

            비식별화 처리하여 신청인에게 제공함
         o 그런데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제공받은 형태로는 충분한 이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에게 비식별화

            하지 않은 전체 데이터를 재요청하였고, 공공데이터 제공 거부결정을 받자 본 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함
         o 조정부 회의 결과 피신청인이 해당 데이터를 포함한 부동산정보의 개방에 관해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12월초 예정)하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함
         o 따라서 피신청인은 개방 계획에 따라 최대한 개인정보 등의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데이터를

            신청인에게 제공하도록 함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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