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제3자의 저작권 등이 문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데이터를 이용하여 출판하는 행위는 영리적 이용
행위로써 허용된다고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공공데이터 이용자의 저작재산권만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뿐이고, 공공기관 등 원저작권자의
저작인격권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침해할 수 없습니다. 저작인격권이란 성명표시권, 공표권,
동일성 유지권을 포함하는 권리인바, 특히 성명표시권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이 출처표시 문제입니다.
동일성 유지권의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일괄적인 기준을 정하기는 어렵지만, 기관이 판단하기에 데이터
이용자가 저작물의 동일성이 훼손될 정도로 저작물을 이용하였다면,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처리한 분쟁조정사건 중, 보고서의 내용 중 그래프 등이 훼손된 상태로 출판이 된 경우
동일성 유지권의 침해가 문제될 여지가 있다고 본 사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관들은 공공데이터제공결정을 하기 전에 저작권 문제를 살펴본 이후 특별한 문제가 없어서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라도, 이용조건으로써 출처표시의 내용 및 범위, 동일성 유지권과 관련된 사항
등에 대한 것을 명확히 정하여 제공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관은 출처표시와 관련해서 원저작자의 성명표시(기관명뿐만 아니라 기관 내 연구진의
성명, 저작물 이용을 허락한 제3자의 성명), 기관 홈페이지 URL의 표시 등을 이용조건으로 부과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외에 출판 전 동일성 유지 등이 훼손된 부분이 없는지에 대하여 검수를 받아야 한다는
등의 이용조건도 부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기관들이 제3자로부터 저작권을 확보하는 경우 2차적 저작물 작성권까지는 특약으로
양도받지 않은 경우가 상당수 존재하는바, 저작권 양도 외에 별도로 2차적 저작물 작성권까지 양도를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제공결정을 해줄 때에도 2차적 저작물의 작성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는 하지
않도록 이용조건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