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신청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제32조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과 조정을 진행합니다.
분쟁조정의 신청은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공공데이터포털, FAX, 전화, 전자우편, 방문을 통해서 접수 할 수 있습니다.
* 공공데이터의 제공불가 또는 제공중단을 통보 받은 이후 60일 이내에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분쟁조정 절차

STEP 1 신청사건의
접수 및 통보

공공데이터 제공불가 및 제공중단에 관한 분쟁조정은 웹사이트, 우편, 팩스, 방문 등을 통해 신청인이 직접 또는 대리로 신청할 수 있으며, 공공데이터의 제공불가 및 제공중단에 관한 상담 또는 신고사건 처리과정에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분쟁조정 신청사건이 접수되면 신청자와 상대방에게 접수사실이 통보됩니다.

STEP 2 사실확인 및
당사자 의견 청취

사건담당자는 전화, 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자료 수집을 통한 분쟁조정 사건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사실조사가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사실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사건을 위원회에 회부합니다.

STEP 3 조정전
합의 권고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에 들어가기 앞서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노력에 의해 원만히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합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합의권고에 의해 당사자간의 합의가 성립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STEP 4 위원회의
조정절차 개시

조정 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원회를 통해 조정절차가 개시됩니다. 조정절차가 진행되면 당사자의 의견 청취, 증거수집, 전문가의 자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쌍방에게 합당한 조정안을 제시하고 이를 받아들일 것을 권고하며, 이 경우 사건의 신청자나 상대방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등의 사유로 인해 더 이상 조정을 원하지않을 경우 신청인은 조정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STEP 5 조정의 성립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하여 내려진 결정에 대하여 조정결정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과 상대방이 이를 수락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됩니다.
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가 송부한 조정서에 기명 날인하여 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양 당사자가 모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서가 작성되고 조정절차를 종료합니다. 당사자 중 일방이 조정안을 수락하지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하거나 포기할 수 있습니다.

STEP 6 효력의 발생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대해 신청인과 상대방이 이를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양 당사자간에는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재판상의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공공데이터 분쟁조정위원회 (www.odmc.or.kr)

전화번호02-6191-2064 팩스번호02-6191–2193 이메일odmc@ni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