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제32조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과 조정을 진행합니다.
분쟁조정의 신청은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공공데이터포털, FAX, 전화, 전자우편, 방문을 통해서 접수 할 수 있습니다.
* 공공데이터의 제공불가 또는 제공중단을 통보 받은 이후 60일 이내에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공데이터 제공불가 및 제공중단에 관한 분쟁조정은 웹사이트, 우편, 팩스, 방문 등을 통해 신청인이 직접 또는 대리로 신청할 수 있으며, 공공데이터의 제공불가 및 제공중단에 관한 상담 또는 신고사건 처리과정에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분쟁조정 신청사건이 접수되면 신청자와 상대방에게 접수사실이 통보됩니다.
사건담당자는 전화, 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자료 수집을 통한 분쟁조정 사건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사실조사가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사실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사건을 위원회에 회부합니다.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에 들어가기 앞서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노력에 의해 원만히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합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합의권고에 의해 당사자간의 합의가 성립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조정 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원회를 통해 조정절차가 개시됩니다. 조정절차가 진행되면 당사자의 의견 청취, 증거수집, 전문가의 자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쌍방에게 합당한 조정안을 제시하고 이를 받아들일 것을 권고하며, 이 경우 사건의 신청자나 상대방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등의 사유로 인해 더 이상 조정을 원하지않을 경우 신청인은 조정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하여 내려진 결정에 대하여 조정결정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과 상대방이 이를 수락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됩니다.
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가 송부한 조정서에 기명 날인하여 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양 당사자가 모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서가 작성되고 조정절차를 종료합니다. 당사자 중 일방이 조정안을 수락하지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하거나 포기할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대해 신청인과 상대방이 이를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양 당사자간에는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재판상의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