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 2013년 10월 31일 시행됨에 따라,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이 보장되고 상업적 활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 국민들은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받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공공데이터 개방에 대해 자세한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이용안내)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및 분쟁조정신청 절차

1. 이용자, 공공데이터포털에 원하는 데이터가 없을 경우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해당 공공기관에 공공데이터를 제공신청함 2. 공공기관, 이용자가 신청한 데이터가 공공데이터 제공대상에 해당하는지 또는 보유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제공결정 또는 거부결정함 3. 이용자,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거부결정을 받은 경우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4. 위원회, 분쟁조정신청을 심의하여 조정결정 사항을 통보하며, 이용자와 공공기관이 모두 조정결정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됨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 2020년 12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위하여 공동활용데이터 등록관리시스템(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을 활용하고 공동활용데이터 등록관리시스템에 없는 데이터는 해당 데이터를 보유한 기관에 제공 요청하여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데이터기반행정 데이터 제공 거부 조정 신청 절차(상세절차는 시행령·시행규칙·조정세칙에 의함)

1. 요청기관인 공공기관은 공동활용데이터시스템에 필요한 데이터를 검색하고 공동활용데이터 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데이터의 경우 해당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소관 보유기관에 공문 요청 절차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 요청기관은 보유기관에서 제공결정한 데이터를 활용할수 있으며 보유기관에서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술적 분리 또한 불가능할 경우,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유기관은 요청기관에게 제공거부 결정 통보를 할수 있습니다. 3. 제공거부 결정 통보를 받은 요청기관은 거부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에 공공기관 간 조정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조정절차 이후 위원회에서는 조정 결과를 요청기관과 보유기관에 통보하고, 조정 절차가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