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사례

【사건번호 2014-015】한국고용정보원 발간물 사건
등록일 2015-11-16 조회수 1741
등록일 2015-11-16 조회수 1741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사건번호 2014-015 사건명 한국고용정보원 발간물 사건
신청인 구분 개인 피신청기관 한국고용정보원
대상 공공데이터 한국고용정보원 발간물인「아홉 가지 보물을 찾아 떠나는 신나는 직업여행」 활용목적 영리적 목적의 전차책 및 출판에 활용
주요쟁점
제공여부 미제공 조정결과 조정성립
조정내용


1. 개요

 

    o 피신청인 : 한국고용정보원
    o 사건 대상 공공데이터 
       - 한국고용정보원 발간물인「아홉 가지 보물을 찾아 떠나는 신나는 직업여행」
    o 데이터 신청 목적 
       - 영리적 목적의 전차책 및 출판에 활용
    o 제공 거부 사유 
       - 한국고용정보원의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영리적 사용을 금지함

 

 

4. 조정결과 - 조정성립

   

    가. 조정내용

         

         o 이 사건 발간물의 경우, 저작권자인 ㈜***가 제3자의 저작물 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피신청인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용

            허락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므로, 신청인이 이 사건 발간물을 영리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불가함에 대하여 확인한다.


    나. 조정 이유

         

         o 조정부 회의 이전에 피신청인이 제출한 이 사건 발간물에 관한 ㈜***와 피신청인 간의 용역계약서를 사무국에서

            확인해본 결과, 피신청인은 이 사건 발간물에 대해서 소유권과 사용권만 보유하고 있고, 저작권은 가지고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
         o 조정부 회의 이후 피신청인이 2014년 11월 17일에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 제출한 저작물 이용

            허락 동의 여부 확인서에 의하면, 이 사건 발간물에 대하여 ㈜***가 저작권을 모두 보유하고 있으나 제3자의

            사용에 대해서는 저작물 이용허락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저작권법 등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에 대하여는

            공공데이터로써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기관이 제공하더라도 이용자는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발간물을 신청인이 도서 및 전자책 제작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자의 권리가 침해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조정 내용과 같이 결정함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

 

첨부파일 【사건번호 2014-015】한국고용정보원 발간물 분쟁조정사건.hwp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사건번호 2014-015
사건명 한국고용정보원 발간물 사건
신청인 구분 개인
피신청기관 한국고용정보원
대상 공공데이터 한국고용정보원 발간물인「아홉 가지 보물을 찾아 떠나는 신나는 직업여행」
활용목적 영리적 목적의 전차책 및 출판에 활용
주요쟁점
제공여부 미제공
조정결과 조정성립
조정내용


1. 개요

 

    o 피신청인 : 한국고용정보원
    o 사건 대상 공공데이터 
       - 한국고용정보원 발간물인「아홉 가지 보물을 찾아 떠나는 신나는 직업여행」
    o 데이터 신청 목적 
       - 영리적 목적의 전차책 및 출판에 활용
    o 제공 거부 사유 
       - 한국고용정보원의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영리적 사용을 금지함

 

 

4. 조정결과 - 조정성립

   

    가. 조정내용

         

         o 이 사건 발간물의 경우, 저작권자인 ㈜***가 제3자의 저작물 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피신청인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용

            허락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므로, 신청인이 이 사건 발간물을 영리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불가함에 대하여 확인한다.


    나. 조정 이유

         

         o 조정부 회의 이전에 피신청인이 제출한 이 사건 발간물에 관한 ㈜***와 피신청인 간의 용역계약서를 사무국에서

            확인해본 결과, 피신청인은 이 사건 발간물에 대해서 소유권과 사용권만 보유하고 있고, 저작권은 가지고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
         o 조정부 회의 이후 피신청인이 2014년 11월 17일에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 제출한 저작물 이용

            허락 동의 여부 확인서에 의하면, 이 사건 발간물에 대하여 ㈜***가 저작권을 모두 보유하고 있으나 제3자의

            사용에 대해서는 저작물 이용허락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저작권법 등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에 대하여는

            공공데이터로써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기관이 제공하더라도 이용자는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발간물을 신청인이 도서 및 전자책 제작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자의 권리가 침해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조정 내용과 같이 결정함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

 

첨부파일 【사건번호 2014-015】한국고용정보원 발간물 분쟁조정사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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