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타당성 검토 사업에 대한 기준 및 지침 정보를 제공하는것으로, 설립 타당성 검토, 신규사업 및 출자 타당성 검토에 대한 기준 및 지침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방공기업의 신규 설립, 투자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지방공기업법」 및 하위 규정에서 규율합니다.
지방공기업법 제65조(경영평가 및 타당성 검토)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출자·출연 또는 신규투자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타당성을 검토해야 함.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5조의2 → 타당성 검토의 대상, 방법, 절차 등 구체적 사항 규정.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타당성 검토 사업에 대한 기준 및 지침 정보를 제공하는것으로, 설립 타당성 검토, 신규사업 및 출자 타당성 검토에 대한 기준 및 지침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방공기업의 신규 설립, 투자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지방공기업법」 및 하위 규정에서 규율합니다.
지방공기업법 제65조(경영평가 및 타당성 검토)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출자·출연 또는 신규투자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타당성을 검토해야 함.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5조의2 → 타당성 검토의 대상, 방법, 절차 등 구체적 사항 규정.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타당성 검토 사업에 대한 기준 및 지침 정보를 제공하는것으로, 설립 타당성 검토, 신규사업 및 출자 타당성 검토에 대한 기준 및 지침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방공기업의 신규 설립, 투자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지방공기업법」 및 하위 규정에서 규율합니다.
지방공기업법 제65조(경영평가 및 타당성 검토)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출자·출연 또는 신규투자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타당성을 검토해야 함.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5조의2 → 타당성 검토의 대상, 방법, 절차 등 구체적 사항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