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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평가원 지방공기업 타당성 검토 사업 법령 및 기준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타당성 검토 사업에 대한 기준 및 지침 정보를 제공하는것으로, 설립 타당성 검토, 신규사업 및 출자 타당성 검토에 대한 기준 및 지침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방공기업의 신규 설립, 투자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지방공기업법」 및 하위 규정에서 규율합니다.

지방공기업법 제65조(경영평가 및 타당성 검토)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출자·출연 또는 신규투자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타당성을 검토해야 함.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5조의2
→ 타당성 검토의 대상, 방법, 절차 등 구체적 사항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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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평가원 지방공기업 타당성 검토 사업 법령 및 기준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평가원 지방공기업 타당성 검토 사업 법령 및 기준_20240327
분류체계 일반공공행정 - 일반행정 제공기관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평가원
관리부서명 기획운영실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5-12-26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23
확장자 PDF 키워드 기준,지침,투자,타당성 검토,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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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성 데이터 포함
1312 다운로드(바로가기) 306
등록일 2024-12-26 수정일 2025-09-15
데이터 한계
제공형태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URL https://inv.erc.re.kr/cmm/bbs/bbsList.do?menuId=MN_0000000032&bbsMasterId=BBS_0000000014
설명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타당성 검토 사업에 대한 기준 및 지침 정보를 제공하는것으로, 설립 타당성 검토, 신규사업 및 출자 타당성 검토에 대한 기준 및 지침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방공기업의 신규 설립, 투자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지방공기업법」 및 하위 규정에서 규율합니다.

지방공기업법 제65조(경영평가 및 타당성 검토)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출자·출연 또는 신규투자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타당성을 검토해야 함.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5조의2
→ 타당성 검토의 대상, 방법, 절차 등 구체적 사항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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