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24일 기준, 지방공기업 설립 유형, 운영구분, 기관명 등 지방공기업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방공기업은 경영형태에 따라 두가지로 나뉩니다. 직접경영(지방직영기업)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수행을 위해 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회계를 운영하는 형태로 조직·인력은 지방자치단체 소속(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 등) 간접경영(지방공사·공단)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한 독립법인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별도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종사자의 신분은 민간인임
또한, 지방공기업 의무적용 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기준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법을 적용 1. 상수도사업(간이상수도사업 제외) : 1일생산능력 1만톤 이상 2. 공업용수도사업 : 1일생산능력 1만톤이상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 포함) : 보유차량 50량이상 4.자동차운송사업 : 보유차량 30대이상 5.지방도로사업 : 도로관리연장 50㎞이상 또는 유료터널·교량 3개소이상 6. 하수도 사업 : 1일 처리능력 1만톤 이상(하수처리장시설 구비) 7. 주택사업 : 주택관리 연면적 또는 주택건설 면적 10만㎡이상 8. 토지개발사업 : 조성면적 10만㎡이상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되는 3단계 이상의 오픈 포맷 파일데이터를 오픈 API(RestAPI 기반의 JSON/XML)로 자동변환하여 제공합니다.
오픈 AP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공데이터포털 회원 가입 및 활용신청이 필요하며, 활용 관련 문의는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데이터 자체에 대한 문의는 아래 제공기관의 관리부서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파일데이터는 로그인 없이 다운로드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 24일 기준, 지방공기업 설립 유형, 운영구분, 기관명 등 지방공기업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방공기업은 경영형태에 따라 두가지로 나뉩니다. 직접경영(지방직영기업)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수행을 위해 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회계를 운영하는 형태로 조직·인력은 지방자치단체 소속(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 등) 간접경영(지방공사·공단)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한 독립법인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별도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종사자의 신분은 민간인임
또한, 지방공기업 의무적용 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기준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법을 적용 1. 상수도사업(간이상수도사업 제외) : 1일생산능력 1만톤 이상 2. 공업용수도사업 : 1일생산능력 1만톤이상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 포함) : 보유차량 50량이상 4.자동차운송사업 : 보유차량 30대이상 5.지방도로사업 : 도로관리연장 50㎞이상 또는 유료터널·교량 3개소이상 6. 하수도 사업 : 1일 처리능력 1만톤 이상(하수처리장시설 구비) 7. 주택사업 : 주택관리 연면적 또는 주택건설 면적 10만㎡이상 8. 토지개발사업 : 조성면적 10만㎡이상
2025년 7월 24일 기준, 지방공기업 설립 유형, 운영구분, 기관명 등 지방공기업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방공기업은 경영형태에 따라 두가지로 나뉩니다. 직접경영(지방직영기업)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수행을 위해 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회계를 운영하는 형태로 조직·인력은 지방자치단체 소속(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 등) 간접경영(지방공사·공단)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한 독립법인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별도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종사자의 신분은 민간인임
또한, 지방공기업 의무적용 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기준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법을 적용 1. 상수도사업(간이상수도사업 제외) : 1일생산능력 1만톤 이상 2. 공업용수도사업 : 1일생산능력 1만톤이상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 포함) : 보유차량 50량이상 4.자동차운송사업 : 보유차량 30대이상 5.지방도로사업 : 도로관리연장 50㎞이상 또는 유료터널·교량 3개소이상 6. 하수도 사업 : 1일 처리능력 1만톤 이상(하수처리장시설 구비) 7. 주택사업 : 주택관리 연면적 또는 주택건설 면적 10만㎡이상 8. 토지개발사업 : 조성면적 10만㎡이상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되는 3단계 이상의 오픈 포맷 파일데이터를 오픈 API(RestAPI 기반의 JSON/XML)로 자동변환하여 제공합니다.
오픈 AP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공데이터포털 회원 가입 및 활용신청이 필요하며, 활용 관련 문의는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파일데이터는 로그인 없이 다운로드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 24일 기준, 지방공기업 설립 유형, 운영구분, 기관명 등 지방공기업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방공기업은 경영형태에 따라 두가지로 나뉩니다. 직접경영(지방직영기업)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수행을 위해 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회계를 운영하는 형태로 조직·인력은 지방자치단체 소속(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 등) 간접경영(지방공사·공단)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한 독립법인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별도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종사자의 신분은 민간인임
또한, 지방공기업 의무적용 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기준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법을 적용 1. 상수도사업(간이상수도사업 제외) : 1일생산능력 1만톤 이상 2. 공업용수도사업 : 1일생산능력 1만톤이상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 포함) : 보유차량 50량이상 4.자동차운송사업 : 보유차량 30대이상 5.지방도로사업 : 도로관리연장 50㎞이상 또는 유료터널·교량 3개소이상 6. 하수도 사업 : 1일 처리능력 1만톤 이상(하수처리장시설 구비) 7. 주택사업 : 주택관리 연면적 또는 주택건설 면적 10만㎡이상 8. 토지개발사업 : 조성면적 10만㎡이상
2025년 7월 24일 기준, 지방공기업 설립 유형, 운영구분, 기관명 등 지방공기업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방공기업은 경영형태에 따라 두가지로 나뉩니다. 직접경영(지방직영기업)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수행을 위해 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회계를 운영하는 형태로 조직·인력은 지방자치단체 소속(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 등) 간접경영(지방공사·공단)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한 독립법인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별도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종사자의 신분은 민간인임
또한, 지방공기업 의무적용 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기준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법을 적용 1. 상수도사업(간이상수도사업 제외) : 1일생산능력 1만톤 이상 2. 공업용수도사업 : 1일생산능력 1만톤이상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 포함) : 보유차량 50량이상 4.자동차운송사업 : 보유차량 30대이상 5.지방도로사업 : 도로관리연장 50㎞이상 또는 유료터널·교량 3개소이상 6. 하수도 사업 : 1일 처리능력 1만톤 이상(하수처리장시설 구비) 7. 주택사업 : 주택관리 연면적 또는 주택건설 면적 10만㎡이상 8. 토지개발사업 : 조성면적 10만㎡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