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전국 지방공기업(지방공사공단,상하수도 등) 경영평가 결과 기업별, 종합 보고서 정보 제공합니다. 경영평가에서는 국정기조 확산 및 강화를 위한 노력을 평가하며, 건전경영체계 지원을 위해 지배구조 등 지표를 개선하고, 평가 체계화 및 평가대상 공기업 특성을 고려한 평가 방식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8조(경영평가 및 지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경영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전국 지방공기업(지방공사공단,상하수도 등) 경영평가 결과 기업별, 종합 보고서 정보 제공합니다. 경영평가에서는 국정기조 확산 및 강화를 위한 노력을 평가하며, 건전경영체계 지원을 위해 지배구조 등 지표를 개선하고, 평가 체계화 및 평가대상 공기업 특성을 고려한 평가 방식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8조(경영평가 및 지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경영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전국 지방공기업(지방공사공단,상하수도 등) 경영평가 결과 기업별, 종합 보고서 정보 제공합니다. 경영평가에서는 국정기조 확산 및 강화를 위한 노력을 평가하며, 건전경영체계 지원을 위해 지배구조 등 지표를 개선하고, 평가 체계화 및 평가대상 공기업 특성을 고려한 평가 방식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8조(경영평가 및 지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경영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