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투자분석센터 사업의 수행실적 연차보고서로 지방공기업의 설립 타당성,신규투자 타당성, 출자 타당성 실적 정보를 제공한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동법 제76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사‧공단의 설립 시 그 타당성검토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54조에 근거하여 지방공기업의 타 법인 출자에 대한 타당성검토도 수행한다. 지방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지방공기업 설립 및 투자사업의 종합적 검토와 운영 대안을 제시하 것이 투자분석센터의 목적이다.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투자분석센터 사업의 수행실적 연차보고서로 지방공기업의 설립 타당성,신규투자 타당성, 출자 타당성 실적 정보를 제공한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동법 제76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사‧공단의 설립 시 그 타당성검토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54조에 근거하여 지방공기업의 타 법인 출자에 대한 타당성검토도 수행한다. 지방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지방공기업 설립 및 투자사업의 종합적 검토와 운영 대안을 제시하 것이 투자분석센터의 목적이다.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투자분석센터 사업의 수행실적 연차보고서로 지방공기업의 설립 타당성,신규투자 타당성, 출자 타당성 실적 정보를 제공한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동법 제76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사‧공단의 설립 시 그 타당성검토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54조에 근거하여 지방공기업의 타 법인 출자에 대한 타당성검토도 수행한다. 지방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지방공기업 설립 및 투자사업의 종합적 검토와 운영 대안을 제시하 것이 투자분석센터의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