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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평가원 투자분석센터 연차보고서 정보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투자분석센터 사업의 수행실적 연차보고서로 지방공기업의 설립 타당성,신규투자 타당성, 출자 타당성 실적 정보를 제공한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동법 제76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사‧공단의 설립 시 그 타당성검토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54조에 근거하여 지방공기업의 타 법인 출자에 대한 타당성검토도 수행한다. 지방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지방공기업 설립 및 투자사업의 종합적 검토와 운영 대안을 제시하 것이 투자분석센터의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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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평가원 투자분석센터 연차보고서 정보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평가원 투자분석센터 연차보고서 정보_20240719
분류체계 일반공공행정 - 일반행정 제공기관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평가원
관리부서명 기획운영실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5-12-26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6
확장자 PDF 키워드 설립 타당성 검토,신규 사업 타당성 검토,출자 타당성 검토,연차보고서,재정건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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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성 데이터 포함
51 다운로드(바로가기) 11
등록일 2024-12-26 수정일 2025-09-15
데이터 한계
제공형태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URL https://inv.erc.re.kr/cmm/bbs/bbsList.do?menuId=MN_0000000031&bbsMasterId=BBS_0000000013
설명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투자분석센터 사업의 수행실적 연차보고서로 지방공기업의 설립 타당성,신규투자 타당성, 출자 타당성 실적 정보를 제공한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동법 제76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사‧공단의 설립 시 그 타당성검토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54조에 근거하여 지방공기업의 타 법인 출자에 대한 타당성검토도 수행한다. 지방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지방공기업 설립 및 투자사업의 종합적 검토와 운영 대안을 제시하 것이 투자분석센터의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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