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사례

【사건번호 2025-021】국토교통부 정비이력 전송 API 연계 요청 사건
등록일 2025-09-17 조회수 83
등록일 2025-09-17 조회수 83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사건번호 2025-021 사건명 국토교통부 정비이력 전송 API 연계 요청 사건
신청인 구분 개인 피신청기관 국토교통부
대상 공공데이터 국토교통부 정비이력 전송 API 연계 활용목적 창업 및 사업
주요쟁점 기타(기타)
제공여부 해당 없음 조정결과 거부결정
조정내용
  • - 사건 데이터는 자동차정비사업자의 정비이력을 국토교통부에 직접 전송할 수 있는 API(시스템 연계) 데이터의 신규 구축 요청에 관한 사안임
    - 그러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6조제3항에 따르면 정비이력은 개별 정비사업자가 API 형태로 전송할 수 없고, ‘조합’ 또는 ‘연합회’를 통해 국토교통부로 전송하도록 법령상 규정되어 있어 본 사건은 국토교통부의 정책, 제도적 검토 및 관련 법령 개정 절차를 통해 해결하여야 하는 사건임
    -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의거하여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본 사건을 조정 거부 및 종결함
첨부파일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사건번호 2025-021
사건명 국토교통부 정비이력 전송 API 연계 요청 사건
신청인 구분 개인
피신청기관 국토교통부
대상 공공데이터 국토교통부 정비이력 전송 API 연계
활용목적 창업 및 사업
주요쟁점 기타(기타)
제공여부 해당 없음
조정결과 거부결정
조정내용
  • - 사건 데이터는 자동차정비사업자의 정비이력을 국토교통부에 직접 전송할 수 있는 API(시스템 연계) 데이터의 신규 구축 요청에 관한 사안임
    - 그러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6조제3항에 따르면 정비이력은 개별 정비사업자가 API 형태로 전송할 수 없고, ‘조합’ 또는 ‘연합회’를 통해 국토교통부로 전송하도록 법령상 규정되어 있어 본 사건은 국토교통부의 정책, 제도적 검토 및 관련 법령 개정 절차를 통해 해결하여야 하는 사건임
    -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의거하여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본 사건을 조정 거부 및 종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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