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사례

【사건번호 2014-010】영광군 개별공시지가 사건
등록일 2015-11-10 조회수 1613
등록일 2015-11-10 조회수 1613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사건번호 2014-010 사건명 영광군 개별공시지가 사건
신청인 구분 개인 피신청기관 영광군
대상 공공데이터 영광군의 개별공시지가 정보 활용목적 영리 서비스 활용 목적
주요쟁점
제공여부 제공 조정결과 조정성립
조정내용

1. 개요

 

    o 피신청인 : 영광군
    o 사건 대상 공공데이터 
       - 영광군의 개별공시지가 정보

    o 데이터 신청 목적 
       - 영리 서비스 활용 목적
    o 제공 거부 사유 
       - 개별공시지가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이하 ‘KLIS’라 함)을 통해 공시되고 있는 데이터인데,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함)의 해석상 개인에게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2. 조정결과 - 조정성립

 

    가. 조정내용

        

         o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아래의 두 가지 조건에 따라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2013, 2014년

            1월 1일 기준 해당 지역 개별공시지가데이터를 제공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요구하는 서식(자료제공요청서, 보안각서)를 작성하여 자료 제공을 요청하도록 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위 자료제공요청서 및 보안각서를 제출받은 때로부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

               (14일 이내)에 보안시설에 해당하는 부분을 삭제한 후 신청인에게 2013, 2014년 1월 1일 기준 해당지역의

               개별공시지가 데이터를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한다.


    나. 조정이유

         o 피신청인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 자료는 공개를 전제로 하고 있음 
         o 다만 피신청인이 보안상의 문제로 보안시설의 개별공시지가 부분을 삭제한 후 제공하기를 원하고 있는 점,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자료와 같이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자료제공요청서 및 보안각서를 자료 제공기관에 제출하도록 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 당사자의 합의 하에 위와 같이 조정함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사건번호 2014-010】영광군 개별공시지가 분쟁조정사건.hwp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사건번호 2014-010
사건명 영광군 개별공시지가 사건
신청인 구분 개인
피신청기관 영광군
대상 공공데이터 영광군의 개별공시지가 정보
활용목적 영리 서비스 활용 목적
주요쟁점
제공여부 제공
조정결과 조정성립
조정내용

1. 개요

 

    o 피신청인 : 영광군
    o 사건 대상 공공데이터 
       - 영광군의 개별공시지가 정보

    o 데이터 신청 목적 
       - 영리 서비스 활용 목적
    o 제공 거부 사유 
       - 개별공시지가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이하 ‘KLIS’라 함)을 통해 공시되고 있는 데이터인데,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함)의 해석상 개인에게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2. 조정결과 - 조정성립

 

    가. 조정내용

        

         o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아래의 두 가지 조건에 따라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2013, 2014년

            1월 1일 기준 해당 지역 개별공시지가데이터를 제공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요구하는 서식(자료제공요청서, 보안각서)를 작성하여 자료 제공을 요청하도록 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위 자료제공요청서 및 보안각서를 제출받은 때로부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

               (14일 이내)에 보안시설에 해당하는 부분을 삭제한 후 신청인에게 2013, 2014년 1월 1일 기준 해당지역의

               개별공시지가 데이터를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한다.


    나. 조정이유

         o 피신청인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 자료는 공개를 전제로 하고 있음 
         o 다만 피신청인이 보안상의 문제로 보안시설의 개별공시지가 부분을 삭제한 후 제공하기를 원하고 있는 점,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자료와 같이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자료제공요청서 및 보안각서를 자료 제공기관에 제출하도록 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 당사자의 합의 하에 위와 같이 조정함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사건번호 2014-010】영광군 개별공시지가 분쟁조정사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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