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사례

【사건번호 2014-009】한국과학기술평가원 연구보고서 사건
등록일 2015-10-23 조회수 1807
등록일 2015-10-23 조회수 1807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사건번호 2014-009 사건명 한국과학기술평가원 연구보고서 사건
신청인 구분 개인 피신청기관 한국과학기술평가원
대상 공공데이터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이 발간한 “성과 창출․보호․표준 매뉴얼, 2013 국가연구 개발사업 특정평가 보고서 1, 2권”의 전자파일 활용목적 전자책 및 도서 제작 후 영리적 판매행위에 이용
주요쟁점
제공여부 제공 조정결과 사전조정
조정내용


1. 개요

    

    o 피신청인 : 한국과학기술평가원
    o 사건 대상 공공데이터 
       -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이 발간한 “성과 창출․보호․표준 매뉴얼, 2013 국가연구 개발사업 특정평가 보고서 1, 2권”의

        전자파일
    o 데이터 신청 목적
       - 전자책 및 도서 제작 후 영리적 판매행위에 이용 
    o 제공 중단 사유
       -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출판행위가 피신청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공공데이터 이용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냄

 


2. 조정 결과 - 조정 전 합의 성립

   

    가. 조정 전 합의 내용

        

         o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제공한 성과 창출․보호․표준 매뉴얼, 2013 국가연구개발사업특정평가보고서 1, 2권에

            관하여 관련 저작권자 5명으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전부 양수한 바, 신청인에 대해서 행한 판매 중단 조치를

            취소한다.

 

    나. 합의 권고 이유

        

         o 피신청인이 5명의 외부 저작권자들에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된 저작권법 제24조의2의 취지를 설명하여 그들로부터 저작재산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모두 양도받은 후

            신청인에게 행한 이용중단조치를 취소하기로 하여 조정부 회의 개최 없이 양 당사자 합의로 조정 절차가 종료됨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사건번호 2014-009】한국과학기술평가원 연구보고서 분쟁조정사건.hwp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사건번호 2014-009
사건명 한국과학기술평가원 연구보고서 사건
신청인 구분 개인
피신청기관 한국과학기술평가원
대상 공공데이터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이 발간한 “성과 창출․보호․표준 매뉴얼, 2013 국가연구 개발사업 특정평가 보고서 1, 2권”의 전자파일
활용목적 전자책 및 도서 제작 후 영리적 판매행위에 이용
주요쟁점
제공여부 제공
조정결과 사전조정
조정내용


1. 개요

    

    o 피신청인 : 한국과학기술평가원
    o 사건 대상 공공데이터 
       -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이 발간한 “성과 창출․보호․표준 매뉴얼, 2013 국가연구 개발사업 특정평가 보고서 1, 2권”의

        전자파일
    o 데이터 신청 목적
       - 전자책 및 도서 제작 후 영리적 판매행위에 이용 
    o 제공 중단 사유
       -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출판행위가 피신청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공공데이터 이용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냄

 


2. 조정 결과 - 조정 전 합의 성립

   

    가. 조정 전 합의 내용

        

         o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제공한 성과 창출․보호․표준 매뉴얼, 2013 국가연구개발사업특정평가보고서 1, 2권에

            관하여 관련 저작권자 5명으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전부 양수한 바, 신청인에 대해서 행한 판매 중단 조치를

            취소한다.

 

    나. 합의 권고 이유

        

         o 피신청인이 5명의 외부 저작권자들에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된 저작권법 제24조의2의 취지를 설명하여 그들로부터 저작재산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모두 양도받은 후

            신청인에게 행한 이용중단조치를 취소하기로 하여 조정부 회의 개최 없이 양 당사자 합의로 조정 절차가 종료됨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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