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이 자료는 농지법령 개정에 따른 농지개량행위 신고제도 신설에 따라 농지개량행위 신고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군구 등 행정청의 관리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지침임
농지법령 개정 공포 시행: 법(개정 :"24.12., 시행: "25.1.3.),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개정: "24.12., 시행 "25.1.3.)
* 농지개량의 정의 :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 성토,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