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 “도로정보를 활용하여 네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신청합니다.”
제공자) “도로정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집하는 정보이므로 주무부처에서 이를 제공할 권한이 없습니다.”
조정) 신청인이 요청한 데이터는 주무부처의 시스템에서 통합관리되고 있으므로, 주무부처가 각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일괄 제공할 것을 권고합니다.
공공데이터란 공공기관이 만들어내는 모든 자료나 정보, 국민 모두의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내는 공적인 정보를 말합니다. 각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 목록과 국민에게 개방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를 포털에 등록하면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양질의 공공데이터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포털(공공데이터포털)이란 각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하나로 통합 관리하는 창구 역할을 합니다. 국민에게 개방할 공공데이터가 모두 모여 있는 공간으로 누구나 공공데이터포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창업을 고민하고 있다면 공공데이터 목록에서 개방 가능한 공공데이터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종류별, 내용별로 창업 비즈니스 모델에 활용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 검색이 가능합니다.
하나! 공공데이터 목록은 데이터 명칭, 키워드, 설명 등을 포함해 검색해보세요.
둘! 공공데이터 포털 ‘데이터목록' 메뉴에 들어 간 뒤 필요한 데이터 유형별, 기관별로 자유롭게 검색해보세요.
개방된 공공데이터 외에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가 필요할 경우,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27조)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신청하면 해당기관에서 10일 이내에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를 결정한 뒤 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 공공데이터 신청이 반려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에는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신청인에게 반려된 이유를 통보합니다. 제공신청이 반려됐다면 분쟁조정 신청으로 한 번 더 공공데이터 요청이 가능합니다.
공공데이터제공 분쟁조정이란 공공데이터의 제공불가 또는 제공중단과 관련하여, 국민들이 복잡한 행정소송을 거치지 않고 간단한 분쟁조정 절차만으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불가 또는 제공중단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공공데이터 포털이나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 이메일이나 FAX를 통해 분쟁조정신청서를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 www.odmc.or.kr
문의 : 02-6191-2064, odmc@nia.or.kr
사례
신청인) “도로정보를 활용하여 네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신청합니다.”
제공자) “도로정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집하는 정보이므로 주무부처에서 이를 제공할 권한이 없습니다.”
조정) 신청인이 요청한 데이터는 주무부처의 시스템에서 통합관리되고 있으므로, 주무부처가 각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일괄 제공할 것을 권고합니다.
Q&A
Q.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의 효력은 무엇인가요?
A.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제공불가 또는 제공중단처분의 타당성을 심의하고 이와 관련한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제공합니다. 분쟁조정신청인과 공공기관이 해당 조정안에 동의하는 경우 조정은 성립하고, 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