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란 공공기관이 만들어내는 모든 자료나 정보, 국민 모두의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내는 공적인 정보를 말합니다. 각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 목록과 국민에게 개방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를 포털에 등록하면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양질의 공공데이터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포털(공공데이터포털)이란 각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하나로 통합 관리하는 창구 역할을 합니다. 국민에게 개방할 공공데이터가 모두 모여 있는 공간으로 누구나 공공데이터포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창업을 고민하고 있다면 공공데이터 목록에서 개방 가능한 공공데이터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종류별, 내용별로 창업 비즈니스 모델에 활용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 검색이 가능합니다.
하나! 공공데이터 목록은 데이터 명칭, 키워드, 설명 등을 포함해 검색해보세요.
둘! 공공데이터 포털 ‘데이터목록' 메뉴에 들어 간 뒤 필요한 데이터 유형별, 기관별로 자유롭게 검색해보세요.
개방된 공공데이터 외에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가 필요할 경우,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27조)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신청하면 해당기관에서 10일 이내에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를 결정한 뒤 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 공공데이터 신청이 반려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에는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신청인에게 반려된 이유를 통보합니다. 제공신청이 반려됐다면 분쟁조정 신청으로 한 번 더 공공데이터 요청이 가능합니다.
공공기관은 보유, 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가지며, 국민은 누구나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제공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다운로드 받거나 오픈API 활용신청을 통해 제약없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이용하려면 해당 데이터 보유기관에 제공신청을 할 수 있는데, 보유기관이 이를 거부하였거나 이미 제공 중이던 공공데이터를 제공 중단했을 경우, 이용자는 공공데이터를 제공받기 위해서 복잡한 행정소송을 해야 합니다.
공공데이터 분쟁조정 제도는 국민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양 당사자의 주장을 토대로 심의하여 요청된 공공데이터가 공공데이터법에서 규정하는 제공대상(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데이터 중 개인정보, 경영ㆍ영업상의 비밀 등 비공개 대상정보 또는 제3자의 저작권이 포함된 경우를 제외한 공공데이터)인 경우, 신청인이 공공데이터를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공데이터의 제공거부 또는 제공중단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공공데이터포털(데이터요청>분쟁조정신청)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 이메일이나 방문 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해 신청인과 공공기관이 모두 수락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위원회 소개 : 위원회>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문의 : 02-6191-2064, odmc@nia.or.kr
* 공공데이터분쟁조정 제도 및 절차 등에 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위원회>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메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