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농림축산식품부_농지개량행위 신고 업무지침","alternateName":"농림축산식품부_농지개량행위 신고 업무지침_20250103","description":"이 자료는 농지법령 개정에 따른 농지개량행위 신고제도 신설에 따라 농지개량행위 신고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군구 등 행정청의 관리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지침임 농지법령 개정 공포 시행: 법(개정 :\"24.12., 시행: \"25.1.3.),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개정: \"24.12., 시행 \"25.1.3.) * 농지개량의 정의 :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 성토,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url":"https://www.data.go.kr/data/15150187/fileData.do","keywords":"농지,개량,업무지침,지자체,농지개량신고제도","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5-09-22","dateModified":"2025-11-23","datePublished":"2025-09-22","creator":{"name":"농림축산식품부","contactPoint":{"contactType":"농지과","telephone":"044-201-1738","@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농림 - 농업·농촌","datasetTimeInterval":"수시 (1회성 데이터)","encodingFormat":"PDF","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