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신고서 진위확인 조회서비스 입니다.
※ 자율안전확인신고란?
-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
-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 대상 :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을 제조 및 수입하려는 자
- 대상품 : 연삭기,연마기,산업용로봇,혼합기,파쇄기,분쇄기,식품가공용기계,컨베이어,자동차정비용리프트,공작기계,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인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