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원에서 제공하는 가설기자재 자율안전확인신고 데이터로 품명, 자율안전확인번호, 제조수입회사, 모델명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①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이하 “자율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 확인(이하 “자율안전확인”이라 한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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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①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이하 “자율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 확인(이하 “자율안전확인”이라 한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기타 유의사항
※ 인증기관이 가설협회로 되어있는 항목은 가설협회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된 인증현황으로서 실제 인증현황과는 차이가 있을 수 도 잇음을 알려드립니다. 데이터값 공란 사유(데이터 미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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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기관이 가설협회로 되어있는 항목은 가설협회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된 인증현황으로서 실제 인증현황과는 차이가 있을 수 도 잇음을 알려드립니다. 데이터값 공란 사유(데이터 미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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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①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이하 “자율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 확인(이하 “자율안전확인”이라 한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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