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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자율안전인증 면제 대상 사업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원에서 제공하는 자율안전인증 면제 대상 사업장에 대한 내용으로
심사종류, 사업장명, 대상품 분류, 심사완료일, 심사 결과, 이월 유무 등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안전인증)
① 유해ㆍ위험기계등 중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危害)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설치ㆍ이전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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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자율안전인증 면제 대상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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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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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자율안전인증 면제 대상 사업장_20230721
분류체계 공공질서및안전 - 안전관리 제공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리부서명 디지털계획부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83
확장자 CSV 키워드 자율안전인증,면제,안전인증,산업안전보건인증원,산업안전보건,유해위험기계기구,가설기자재,인증원
누적 다운로드(바로가기)
* 주기성 데이터 포함
779 다운로드(바로가기) 301
등록일 2023-07-25 수정일 2025-06-24
데이터 한계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원에서 제공하는 자율안전인증 면제 대상 사업장에 대한 내용으로
심사종류, 사업장명, 대상품 분류, 심사완료일, 심사 결과, 이월 유무 등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안전인증)
① 유해ㆍ위험기계등 중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危害)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설치ㆍ이전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기타 유의사항 데이터 빈값은 미집계 데이터입니다.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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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자율안전인증 면제 대상 사업장로 api형식의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서비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자율안전인증 면제 대상 사업장_20230721
분류체계 공공질서및안전 - 안전관리 제공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리기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관리기관 전화번호 1566-0025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83
확장자 XML, JSON 활용신청 0
데이터 한계 키워드 자율안전인증,면제,안전인증,산업안전보건인증원,산업안전보건,유해위험기계기구,가설기자재,인증원
등록일 2023-07-25 수정일 2025-06-24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원에서 제공하는 자율안전인증 면제 대상 사업장에 대한 내용으로
심사종류, 사업장명, 대상품 분류, 심사완료일, 심사 결과, 이월 유무 등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안전인증)
① 유해ㆍ위험기계등 중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危害)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설치ㆍ이전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기타 유의사항 데이터 빈값은 미집계 데이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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