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방호장치 자율안전확인신고서 발급문서 진위확인 조회서비스입니다.
※ 자율안전확인신고란?
-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
-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 대상 :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제조자 또는 수입자
- 대상품 :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교류아크용접용 자동전격방지기, 롤러기 급정지장치, 연삭기 덮개, 목재가공용 둥근톱 반발예방장치와 날접촉예방장치,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접촉방지장치, 가설기자재
- 절차: 접수순서에 따라 정해진 심사 절차대로 수행(신고서 접수 > 제출서류 확인 > 신고증명서 교부 > 필요시 수거, 성능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