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무보험 운행 자동차) 운행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및 동법 제4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동법 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이 통고됩니다. 해당 자료는 국토부에서 연제구로 통보되며, 관내에서 접수 및 관리하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 (무보험 운행) 사건 현황으로 관리연도, 접수일자, 위반일자, 위반장소를 포함한 관리현황입니다. 해당 자료는 공소시효에 따라 5년 동안 관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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