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무보험 자동차) 운행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및 동법 제4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동법 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이 통고됩니다. 해당 데이터는 2021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연제구에서 처리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무보험 운행 사건들에 대한 사건송치 건수, 송치(명), 수사 중 사건 개수, 수사지휘 건수, 이첩현황, 행정처분(범칙금) 등 내역을 포함한 처리현황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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