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평가원_지방공기업 설립현황","alternateName":"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평가원_지방공기업 설립현황_20250724","description":"2025년 7월 24일 기준, 지방공기업 설립 유형, 운영구분, 기관명 등 지방공기업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방공기업은 경영형태에 따라 두가지로 나뉩니다. 직접경영(지방직영기업)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수행을 위해 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회계를 운영하는 형태로 조직·인력은 지방자치단체 소속(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 등) 간접경영(지방공사·공단)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한 독립법인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별도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종사자의 신분은 민간인임 또한, 지방공기업 의무적용 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기준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법을 적용 1. 상수도사업(간이상수도사업 제외) : 1일생산능력 1만톤 이상 2. 공업용수도사업 : 1일생산능력 1만톤이상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 포함) : 보유차량 50량이상 4.자동차운송사업 : 보유차량 30대이상 5.지방도로사업 : 도로관리연장 50㎞이상 또는 유료터널·교량 3개소이상 6. 하수도 사업 : 1일 처리능력 1만톤 이상(하수처리장시설 구비) 7. 주택사업 : 주택관리 연면적 또는 주택건설 면적 10만㎡이상 8. 토지개발사업 : 조성면적 10만㎡이상","url":"https://www.data.go.kr/data/15048282/fileData.do","keywords":"지방공기업,설립,현황,광역,기초,직영,간접,수도권","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5-07-24","dateModified":"2025-07-24","datePublished":"2025-07-24","creator":{"name":"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평가원","contactPoint":{"contactType":"기획운영실","telephone":"02-3489-2776","@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일반공공행정 - 일반행정","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CSV","legislation":"지방공기업법 제78조","@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