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24일 기준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현황에 대한 데이터로 설립 지역, 기관, 운영구분, 유형, 기관 명칭을 제공합니다. (근거 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지방출자·출연기관 개념 - (출자기관)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자체가 자본금의 전액 또는 일부(10% 이상)를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 (주)킨텍스, 농업회사법인○○유통(주), (주)○○산업단지개발 등 - (출연기관)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자체가 재산의 전액 또는 일부를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 지방의료원, 지방연구원, 신용보증재단, 복지재단, 문화재단, 장학재단 등 지방출자출연기관 대상사업(출자출연법 제4조) -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 (출자기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지방출자·출연법」 제정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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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24일 기준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현황에 대한 데이터로 설립 지역, 기관, 운영구분, 유형, 기관 명칭을 제공합니다. (근거 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지방출자·출연기관 개념 - (출자기관)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자체가 자본금의 전액 또는 일부(10% 이상)를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 (주)킨텍스, 농업회사법인○○유통(주), (주)○○산업단지개발 등 - (출연기관)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자체가 재산의 전액 또는 일부를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 지방의료원, 지방연구원, 신용보증재단, 복지재단, 문화재단, 장학재단 등 지방출자출연기관 대상사업(출자출연법 제4조) -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 (출자기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지방출자·출연법」 제정 배경
2025년 7월 24일 기준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현황에 대한 데이터로 설립 지역, 기관, 운영구분, 유형, 기관 명칭을 제공합니다. (근거 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지방출자·출연기관 개념 - (출자기관)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자체가 자본금의 전액 또는 일부(10% 이상)를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 (주)킨텍스, 농업회사법인○○유통(주), (주)○○산업단지개발 등 - (출연기관)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자체가 재산의 전액 또는 일부를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 지방의료원, 지방연구원, 신용보증재단, 복지재단, 문화재단, 장학재단 등 지방출자출연기관 대상사업(출자출연법 제4조) -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 (출자기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지방출자·출연법」 제정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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