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평가원_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현황","alternateName":"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평가원_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현황_20250724","description":"2025년 7월 24일 기준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현황에 대한 데이터로 설립 지역, 기관, 운영구분, 유형, 기관 명칭을 제공합니다. (근거 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지방출자·출연기관 개념 - (출자기관)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자체가 자본금의 전액 또는 일부(10% 이상)를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 (주)킨텍스, 농업회사법인○○유통(주), (주)○○산업단지개발 등 - (출연기관)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자체가 재산의 전액 또는 일부를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 지방의료원, 지방연구원, 신용보증재단, 복지재단, 문화재단, 장학재단 등 지방출자출연기관 대상사업(출자출연법 제4조) -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 (출자기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지방출자·출연법」 제정 배경","url":"https://www.data.go.kr/data/15048281/fileData.do","keywords":"설립,출자기관,출연기관,재단법인,주식회사,시군구,지방자치단체","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5-07-24","dateModified":"2025-08-19","datePublished":"2025-07-24","creator":{"name":"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평가원","contactPoint":{"contactType":"기획운영실","telephone":"02-3489-2776","@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일반공공행정 - 일반행정","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CSV","legislation":"지방공기업법 제78조","@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