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안건

[제23호] 제4차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추진방향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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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법 제7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등 정부의 데이터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2023년부터 2025년 기간 동안 이행 예정인 '제4차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의 추진방향을 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