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호] 제4차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추진방향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7-20
조회수 3478
공공데이터법 제7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등 정부의 데이터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2023년부터 2025년 기간 동안 이행 예정인 '제4차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의 추진방향을 정하였습니다.
| 이전글 | [제24호] 제4차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기관별 부문계획 작성지침 |
|---|---|
| 다음글 | [제16호] 2021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