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안건

[제24호] 제4차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기관별 부문계획 작성지침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7-20

조회수 2000

공공데이터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근거하여, 제4차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의 국가와 지자체의 부문계획 작성지침을 정하였습니다.   

 * 법 제7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 시행령 제8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