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안건

[제16호] 2021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결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3-02

조회수 3843

공공데이터법 제9조(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개방, 활용, 품질 및 관리체계 등 공공데이터 제공 및 운영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정책 개선에 활용을 목적으로 실시한 '2021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결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