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호] 2022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2-10
조회수 2837
공공데이터법 제8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에 근거하여,
제3차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20년~’22년)의 구현을 위한 '2022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 입니다.
제3차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20년~’22년)의 구현을 위한 '2022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 입니다.
| 이전글 | [제16호] 2021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결과 |
|---|---|
| 다음글 | [제17호] 범정부 공공데이터 중장기('19~'21) 개방계획 이행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