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안건

[제19호] 2022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2-10

조회수 2837

공공데이터법 제8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에 근거하여, 
제3차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20년~’22년)의 구현을 위한 '2022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