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사례

【사건번호 2016-006】민간 유사 중복 침해 서비스 중단 요청 사건
등록일 2016-05-25 조회수 1444
등록일 2016-05-25 조회수 1444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사건번호 2016-006 사건명 민간 유사 중복 침해 서비스 중단 요청 사건
신청인 구분 개인 피신청기관 한국공항공사
대상 공공데이터 공공데이터 활용서비스 활용목적 민간 유사 중복 서비스 중단 요청
주요쟁점
제공여부 해당 없음 조정결과 반려결정
조정내용

1. 개요

    o 신청인이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없이 한국공항공사가 개발한 공공데이터 활용서비스를 중단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함


2. 결론 : 반려처분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의하면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후 제공 거부 또는

       중단 처분을 받은 경우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o 그런데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민간 유사・중복 서비스 개발 중단을 요청하여,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 신청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조정 신청에 대해 반려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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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사건번호 2016-006
사건명 민간 유사 중복 침해 서비스 중단 요청 사건
신청인 구분 개인
피신청기관 한국공항공사
대상 공공데이터 공공데이터 활용서비스
활용목적 민간 유사 중복 서비스 중단 요청
주요쟁점
제공여부 해당 없음
조정결과 반려결정
조정내용

1. 개요

    o 신청인이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없이 한국공항공사가 개발한 공공데이터 활용서비스를 중단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함


2. 결론 : 반려처분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의하면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후 제공 거부 또는

       중단 처분을 받은 경우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o 그런데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민간 유사・중복 서비스 개발 중단을 요청하여,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 신청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조정 신청에 대해 반려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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