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사례

【사건번호 2016-002】국토부 버스정보시스템 OPEN API 사건
등록일 2016-03-21 조회수 1715
등록일 2016-03-21 조회수 1715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사건번호 2016-002 사건명 국토부 버스정보시스템 OPEN API 사건
신청인 구분 개인 피신청기관 국토교통부
대상 공공데이터 공공데이터 포털의 OPEN API 메뉴에서 제공되지 않는 지역의 버스정보시스템(BIS) 정보 활용목적 어플리케이션 등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목적
주요쟁점
제공여부 미제공 조정결과 신청취하
조정내용

1. 개요

    o 피신청인 : 국토교통부
    o 사건 대상 공공데이터
       - 공공데이터 포털의 OPEN API 메뉴에서 제공되지 않는 지역의 버스정보시스템(BIS) 정보
    o 데이터 신청 목적 

       - 어플리케이션 등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목적
    o 제공 거부 사유 
       - 공공데이터 포털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에 따라 현재 개발되어 있지 않은

          부분의 OPEN API는  추가 개발이 어렵다는 사유로 제공 거부함

  

2. 결과 : 조정신청 취하

    o 사실 확인 결과, 국토교통부는 시내버스에 대한 교통정보를 수집하여 일반에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 제90조제3항에 따라 TAGO와 지방자치단체 BIS 간 연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TAGO와의 연계 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 BIS는 원칙적으로 BIS를 구축‧운영 중인 모든 곳이나, 현재 BIS를 구축‧운영 중인 지방자치단체는

       72개이고, 이 중 TAGO와 연계되어 있는 지자체는 26개임

    o 즉, 이 사건 데이터의 경우 BIS를 구축‧운영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이거나 BIS를 구축‧운영하더라도 TAGO와

       미연계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가 아니어서 제공 및

       OPEN API 개발이 어려움

    o 위와 같은 사정에 따라 신청인이 이 사건 분쟁조정신청을 전부 취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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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사건번호 2016-002
사건명 국토부 버스정보시스템 OPEN API 사건
신청인 구분 개인
피신청기관 국토교통부
대상 공공데이터 공공데이터 포털의 OPEN API 메뉴에서 제공되지 않는 지역의 버스정보시스템(BIS) 정보
활용목적 어플리케이션 등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목적
주요쟁점
제공여부 미제공
조정결과 신청취하
조정내용

1. 개요

    o 피신청인 : 국토교통부
    o 사건 대상 공공데이터
       - 공공데이터 포털의 OPEN API 메뉴에서 제공되지 않는 지역의 버스정보시스템(BIS) 정보
    o 데이터 신청 목적 

       - 어플리케이션 등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목적
    o 제공 거부 사유 
       - 공공데이터 포털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에 따라 현재 개발되어 있지 않은

          부분의 OPEN API는  추가 개발이 어렵다는 사유로 제공 거부함

  

2. 결과 : 조정신청 취하

    o 사실 확인 결과, 국토교통부는 시내버스에 대한 교통정보를 수집하여 일반에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 제90조제3항에 따라 TAGO와 지방자치단체 BIS 간 연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TAGO와의 연계 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 BIS는 원칙적으로 BIS를 구축‧운영 중인 모든 곳이나, 현재 BIS를 구축‧운영 중인 지방자치단체는

       72개이고, 이 중 TAGO와 연계되어 있는 지자체는 26개임

    o 즉, 이 사건 데이터의 경우 BIS를 구축‧운영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이거나 BIS를 구축‧운영하더라도 TAGO와

       미연계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가 아니어서 제공 및

       OPEN API 개발이 어려움

    o 위와 같은 사정에 따라 신청인이 이 사건 분쟁조정신청을 전부 취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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