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사례

【사건번호 2014-005】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받은 경우
등록일 2015-10-12 조회수 1743
등록일 2015-10-12 조회수 1743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사건번호 2014-005 사건명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받은 경우
신청인 구분 개인 피신청기관 공공기관
대상 공공데이터 미술품의 가격정보 활용목적 미술품거래시장 투명화 목적
주요쟁점
제공여부 해당 없음 조정결과 반려결정
조정내용

1. 개요

    o 신청인은 미술품거래시장을 투명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공신력 있는 미술품의 가격정보에 대해서 피신청인에게 정보공개청구 하였으나(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청구), 피신청인은 작가보호를 이유로 가격 정보를 제외한 일부 정보만 공개할 수 있음을 신청인에게 통보함. 이에 신청인이 가격정보의 비공개처분에 대해 공공 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함

    o 신청인이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받았던 사안이므로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님.


2. 결과

    o 따라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조정의 거부 및 중지) 및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세칙」제7조 제1항(조정신청의 형식적 요건미비 등)에 따라 반려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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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사건번호 2014-005
사건명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받은 경우
신청인 구분 개인
피신청기관 공공기관
대상 공공데이터 미술품의 가격정보
활용목적 미술품거래시장 투명화 목적
주요쟁점
제공여부 해당 없음
조정결과 반려결정
조정내용

1. 개요

    o 신청인은 미술품거래시장을 투명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공신력 있는 미술품의 가격정보에 대해서 피신청인에게 정보공개청구 하였으나(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청구), 피신청인은 작가보호를 이유로 가격 정보를 제외한 일부 정보만 공개할 수 있음을 신청인에게 통보함. 이에 신청인이 가격정보의 비공개처분에 대해 공공 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함

    o 신청인이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받았던 사안이므로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님.


2. 결과

    o 따라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조정의 거부 및 중지) 및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세칙」제7조 제1항(조정신청의 형식적 요건미비 등)에 따라 반려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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