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사례

【사건번호 2014-003】국토교통부 도로이정표 사건
등록일 2015-10-12 조회수 2460
등록일 2015-10-12 조회수 2460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사건번호 2014-003 사건명 국토교통부 도로이정표 사건
신청인 구분 개인 피신청기관 국토교통부
대상 공공데이터 도로표지종합관리시스템(www.korearoadsign.go.kr)에서 제공하고 있는 도로이정표정보(이미지, 위치) 활용목적 내비게이션(김기사) 서비스 개발에 이용
주요쟁점
제공여부 제공 조정결과 조정성립
조정내용

1. 개요

   
    o 피신청인 : 국토교통부
    o 사건 대상 공공데이터
       - 도로표지종합관리시스템(www.korearoadsign.go.kr)에서 제공하고 있는 도로이정표정보(이미지, 위치)
    o 데이터 신청 목적
       - 내비게이션(김기사) 서비스 개발에 이용
    o 제공 거부 사유
       - 해당 데이터는 도로표지안내시스템을 통해 이미 웹으로 서비스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 도로표지종합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자료로서 해당기관(각 지자체)에 소유권이 있음
       - 따라서 공공데이터로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개별 도로관리기관(지자체 및 지방국토관리청 등)과 협의가 필요함


2. 조정 결과 - 조정성립

 

    가. 조정내용

         

         o 피신청인은 도로이정표정보를 수집하고 입력하는 고속도로, 지방도로, 시ㆍ군ㆍ구도로의 도로관리청과

            공공데이터 제공요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노력한다.
         o 피신청인은 조정수락서에 날인한 날로부터 4주 이내에 도로관리청과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하여 협의하고,

            자료제공에 동의한 도로이정표정보의 이용요건(출처표시 등)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해당 공공데이터를 제공한다.
         o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협의를 통해 데이터 추출과 연계에 필요한 최소 비용을 합리적으로 책정하도록 한다

            (피신청인은 제공일정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지연사유를 신청인에게 미리 통보하도록 함).
         o 신청인은 제공받은 해당 공공데이터에 대해 피신청인이 제시하는 소요비용 및 출처표시 등 이용요건을 준수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조정결정 이유

 

         o 중앙부처가 관리 및 서비스하고 있지만 지자체가 수집ㆍ입력하는 데이터일 경우, 중앙부처가 지자체 동의절차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데이터 개방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o 따라서 이 사건의 대상인 도로이정표정보도 피신청인이 관리하고 다수의 도로관리청이 수집ㆍ입력하는

            공공데이터이므로, 피신청인이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동의절차를 거쳐 신청인에게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사건번호 2014-003】국토교통부 도로이정표 분쟁조정사건.hwp
조정사례 상세 표로 제공여부, 피싱청기관, 조정결과, 대상 공공데이터, 신청인, 활용목적 정보 제공
사건번호 2014-003
사건명 국토교통부 도로이정표 사건
신청인 구분 개인
피신청기관 국토교통부
대상 공공데이터 도로표지종합관리시스템(www.korearoadsign.go.kr)에서 제공하고 있는 도로이정표정보(이미지, 위치)
활용목적 내비게이션(김기사) 서비스 개발에 이용
주요쟁점
제공여부 제공
조정결과 조정성립
조정내용

1. 개요

   
    o 피신청인 : 국토교통부
    o 사건 대상 공공데이터
       - 도로표지종합관리시스템(www.korearoadsign.go.kr)에서 제공하고 있는 도로이정표정보(이미지, 위치)
    o 데이터 신청 목적
       - 내비게이션(김기사) 서비스 개발에 이용
    o 제공 거부 사유
       - 해당 데이터는 도로표지안내시스템을 통해 이미 웹으로 서비스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 도로표지종합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자료로서 해당기관(각 지자체)에 소유권이 있음
       - 따라서 공공데이터로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개별 도로관리기관(지자체 및 지방국토관리청 등)과 협의가 필요함


2. 조정 결과 - 조정성립

 

    가. 조정내용

         

         o 피신청인은 도로이정표정보를 수집하고 입력하는 고속도로, 지방도로, 시ㆍ군ㆍ구도로의 도로관리청과

            공공데이터 제공요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노력한다.
         o 피신청인은 조정수락서에 날인한 날로부터 4주 이내에 도로관리청과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하여 협의하고,

            자료제공에 동의한 도로이정표정보의 이용요건(출처표시 등)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해당 공공데이터를 제공한다.
         o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협의를 통해 데이터 추출과 연계에 필요한 최소 비용을 합리적으로 책정하도록 한다

            (피신청인은 제공일정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지연사유를 신청인에게 미리 통보하도록 함).
         o 신청인은 제공받은 해당 공공데이터에 대해 피신청인이 제시하는 소요비용 및 출처표시 등 이용요건을 준수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조정결정 이유

 

         o 중앙부처가 관리 및 서비스하고 있지만 지자체가 수집ㆍ입력하는 데이터일 경우, 중앙부처가 지자체 동의절차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데이터 개방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o 따라서 이 사건의 대상인 도로이정표정보도 피신청인이 관리하고 다수의 도로관리청이 수집ㆍ입력하는

            공공데이터이므로, 피신청인이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동의절차를 거쳐 신청인에게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사건번호 2014-003】국토교통부 도로이정표 분쟁조정사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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