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세칙('25.11.28 개정)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12-03
조회수 23
제17회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전체회의(2025. 11. 28)에서 심의·의결된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세칙 개정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
○ 조정세칙 제8조(조정신청의 반려) 제1항제6호에서 ‘보정요구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를 삭제(안 제8조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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