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여 공공기관들이 보유하는 공공데이터(DB, 전자화된 파일)의 개방 및 활용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자에게 공공데이터를 제공할 의무를, 이용자는 제공받는 데이터를 영리적·비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 추진 현장에서 공공기관의 데이터 제공거부나 제공중단이 발생했을 때, 국민의 데이터 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해 복잡한 행정소송이 아닌 간단한 분쟁조정 절차로 데이터의 이용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가 설립,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는 국민들이 공공데이터를 최대한 잘 활용하게 함으로써 공공데이터의 사회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공공데이터 이용권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김 민 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
용산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국민대학교 경영정보학부 교수
전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엘지유플러스 AI/Data Product담당 전문위원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교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림대학교 융합수사학과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중소기업은행 부장
네이버주식회사 전무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행정안전부 공공지능데이터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