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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25.11.28 개정)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12-03

조회수 23

제17회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전체회의(2025. 11. 28)에서 심의·의결된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

○ 운영세칙 제12(조정부의 업무 등) 2항을 개정하고, 별지 제4호에 공공기관 간 데이터 제공거부 조정 심의의결서 서식을 추가(12, 별지 제4호 서식)

○ 운영세칙 제23(비밀유지 의무 등)를 신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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