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25.11.28 개정)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12-03
조회수 23
제17회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전체회의(2025. 11. 28)에서 심의·의결된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
○ 운영세칙 제12조(조정부의 업무 등) 제2항을 개정하고, 별지 제4호에 공공기관 간 데이터 제공거부 조정 심의의결서 서식을 추가(제12조, 별지 제4호 서식)
○ 운영세칙 제23조(비밀유지 의무 등)를 신설(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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