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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_기장군_공동주택 하자보수보험증권 현황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동주택 하자보수 보험증권 현황으로 건물명, 위치, 보증사, 보증금액, 준공일, 비고(반환여부) 등의 항목을 제공합니다.
하자보수 보험증권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1(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보관) 규정에 따라 사업주체가 지은 건축물(공동주택)에 대한 하자가 발생될 시 하자를 보수하기 위하여 보험증권을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피보험자로 예치 및 보관하게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는 보증보험증권으로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될 시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할 시 가입된 하자보수보증보험을 청구하여 하자를 보수 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관리인(예시: 입주자대표 등)이 선임될 시 보증보험증권 반환 신청을 통해 증권을 직접 관리할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되는 3단계 이상의 오픈 포맷 파일데이터를 오픈 API(RestAPI 기반의 JSON/XML)로 자동변환하여 제공합니다.
오픈 AP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공데이터포털 회원 가입 및 활용신청이 필요하며, 활용 관련 문의는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데이터 자체에 대한 문의는 아래 제공기관의 관리부서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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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V
부산광역시_기장군_공동주택 하자보수보험증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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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부산광역시_기장군_공동주택 하자보수보험증권 현황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부산광역시_기장군_공동주택 하자보수보험증권 현황_20250922
분류체계 사회복지 - 주택 제공기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관리부서명 안전도시국 건축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1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보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4조(하자보수보증금의 청구 및 관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5조(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수집방법 사용승인 신청시 보증보험 가입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9-22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61
확장자 CSV 키워드 공동주택,하자보수,보험증권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1265
등록일 2019-11-29 수정일 2025-09-22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동주택 하자보수 보험증권 현황으로 건물명, 위치, 보증사, 보증금액, 준공일, 비고(반환여부) 등의 항목을 제공합니다.
하자보수 보험증권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1(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보관) 규정에 따라 사업주체가 지은 건축물(공동주택)에 대한 하자가 발생될 시 하자를 보수하기 위하여 보험증권을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피보험자로 예치 및 보관하게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는 보증보험증권으로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될 시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할 시 가입된 하자보수보증보험을 청구하여 하자를 보수 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관리인(예시: 입주자대표 등)이 선임될 시 보증보험증권 반환 신청을 통해 증권을 직접 관리할 수 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데이터미집계로 인한 공란이 존재합니다.
공간범위 대한민국 부산 기장군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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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부산광역시_기장군_공동주택 하자보수보험증권 현황_20250922
분류체계 사회복지 - 주택 제공기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관리기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관리기관 전화번호 1566-0025
보유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1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보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4조(하자보수보증금의 청구 및 관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5조(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수집방법 사용승인 신청시 보증보험 가입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9-22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61
확장자 XML, JSON 활용신청 0
데이터 한계 키워드 공동주택,하자보수,보험증권
등록일 2019-11-29 수정일 2025-09-22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동주택 하자보수 보험증권 현황으로 건물명, 위치, 보증사, 보증금액, 준공일, 비고(반환여부) 등의 항목을 제공합니다.
하자보수 보험증권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1(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보관) 규정에 따라 사업주체가 지은 건축물(공동주택)에 대한 하자가 발생될 시 하자를 보수하기 위하여 보험증권을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피보험자로 예치 및 보관하게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는 보증보험증권으로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될 시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할 시 가입된 하자보수보증보험을 청구하여 하자를 보수 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관리인(예시: 입주자대표 등)이 선임될 시 보증보험증권 반환 신청을 통해 증권을 직접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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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범위 대한민국 부산 기장군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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