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동주택 하자보수 보험증권 현황으로 건물명, 위치, 보증사, 보증금액, 준공일, 비고(반환여부) 등의 항목을 제공합니다. 하자보수 보험증권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1(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보관) 규정에 따라 사업주체가 지은 건축물(공동주택)에 대한 하자가 발생될 시 하자를 보수하기 위하여 보험증권을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피보험자로 예치 및 보관하게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는 보증보험증권으로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될 시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할 시 가입된 하자보수보증보험을 청구하여 하자를 보수 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관리인(예시: 입주자대표 등)이 선임될 시 보증보험증권 반환 신청을 통해 증권을 직접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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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1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보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4조(하자보수보증금의 청구 및 관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5조(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수집방법
사용승인 신청시 보증보험 가입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9-22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61
확장자
CSV
키워드
공동주택,하자보수,보험증권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1265
등록일
2019-11-29
수정일
2025-09-22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동주택 하자보수 보험증권 현황으로 건물명, 위치, 보증사, 보증금액, 준공일, 비고(반환여부) 등의 항목을 제공합니다. 하자보수 보험증권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1(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보관) 규정에 따라 사업주체가 지은 건축물(공동주택)에 대한 하자가 발생될 시 하자를 보수하기 위하여 보험증권을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피보험자로 예치 및 보관하게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는 보증보험증권으로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될 시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할 시 가입된 하자보수보증보험을 청구하여 하자를 보수 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관리인(예시: 입주자대표 등)이 선임될 시 보증보험증권 반환 신청을 통해 증권을 직접 관리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1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보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4조(하자보수보증금의 청구 및 관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5조(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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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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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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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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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확장자
CS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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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5
데이터 한계
키워드
공동주택,하자보수,보험증권
등록일
2019-11-29
수정일
2025-09-22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동주택 하자보수 보험증권 현황으로 건물명, 위치, 보증사, 보증금액, 준공일, 비고(반환여부) 등의 항목을 제공합니다. 하자보수 보험증권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1(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보관) 규정에 따라 사업주체가 지은 건축물(공동주택)에 대한 하자가 발생될 시 하자를 보수하기 위하여 보험증권을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피보험자로 예치 및 보관하게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는 보증보험증권으로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될 시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할 시 가입된 하자보수보증보험을 청구하여 하자를 보수 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관리인(예시: 입주자대표 등)이 선임될 시 보증보험증권 반환 신청을 통해 증권을 직접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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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1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보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4조(하자보수보증금의 청구 및 관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5조(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수집방법
사용승인 신청시 보증보험 가입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9-22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61
확장자
XML, JSON
활용신청
0
데이터 한계
키워드
공동주택,하자보수,보험증권
등록일
2019-11-29
수정일
2025-09-22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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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동주택 하자보수 보험증권 현황으로 건물명, 위치, 보증사, 보증금액, 준공일, 비고(반환여부) 등의 항목을 제공합니다. 하자보수 보험증권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1(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보관) 규정에 따라 사업주체가 지은 건축물(공동주택)에 대한 하자가 발생될 시 하자를 보수하기 위하여 보험증권을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피보험자로 예치 및 보관하게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는 보증보험증권으로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될 시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할 시 가입된 하자보수보증보험을 청구하여 하자를 보수 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관리인(예시: 입주자대표 등)이 선임될 시 보증보험증권 반환 신청을 통해 증권을 직접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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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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