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재 공동주택의 하자보수보증증권 관련 현황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현재 해운대구 내에 위치한 공동주택 가운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단지는 총 171개 단지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단지는 모두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하자보수보증증권을 확보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당 현황 자료는 기준일 현재의 상황을 토대로 정리된 것으로, 각 공동주택 단지별로 실제로 보관·관리 중인 보증증권 내역과 그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각 단지의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직접 확인·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종합적인 현황 파악을 위한 참고용이며, 세부적인 내역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단지 관리주체와 협의를 거쳐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르면, 하자보수보증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용 내역, 집행 경과, 잔액 관리 등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사항은 법정 절차에 따라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의 징수, 관리, 사용 내역은 지자체별 전산 관리시스템 및 공동주택관리지원 시스템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필요 시 입주민이나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는 절차 또한 마련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자보수보증증권 제도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하자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적 안전장치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보증금의 적정한 관리와 투명한 사용은 단지 입주민들의 권익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 공동주택과에서는 이와 관련된 자료를 종합·관리하며, 필요 시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와 협력하여 제도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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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되는 3단계 이상의 오픈 포맷 파일데이터를 오픈 API(RestAPI 기반의 JSON/XML)로 자동변환하여 제공합니다.
오픈 AP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공데이터포털 회원 가입 및 활용신청이 필요하며, 활용 관련 문의는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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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재 공동주택의 하자보수보증증권 관련 현황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현재 해운대구 내에 위치한 공동주택 가운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단지는 총 171개 단지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단지는 모두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하자보수보증증권을 확보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당 현황 자료는 기준일 현재의 상황을 토대로 정리된 것으로, 각 공동주택 단지별로 실제로 보관·관리 중인 보증증권 내역과 그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각 단지의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직접 확인·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종합적인 현황 파악을 위한 참고용이며, 세부적인 내역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단지 관리주체와 협의를 거쳐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르면, 하자보수보증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용 내역, 집행 경과, 잔액 관리 등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사항은 법정 절차에 따라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의 징수, 관리, 사용 내역은 지자체별 전산 관리시스템 및 공동주택관리지원 시스템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필요 시 입주민이나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는 절차 또한 마련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자보수보증증권 제도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하자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적 안전장치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보증금의 적정한 관리와 투명한 사용은 단지 입주민들의 권익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 공동주택과에서는 이와 관련된 자료를 종합·관리하며, 필요 시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와 협력하여 제도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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