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부산광역시_기장군_공동주택 하자보수보험증권 현황","alternateName":"부산광역시_기장군_공동주택 하자보수보험증권 현황_20250922","description":"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동주택 하자보수 보험증권 현황으로 건물명, 위치, 보증사, 보증금액, 준공일, 비고(반환여부) 등의 항목을 제공합니다. 하자보수 보험증권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1(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보관) 규정에 따라 사업주체가 지은 건축물(공동주택)에 대한 하자가 발생될 시 하자를 보수하기 위하여 보험증권을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피보험자로 예치 및 보관하게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는 보증보험증권으로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될 시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할 시 가입된 하자보수보증보험을 청구하여 하자를 보수 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관리인(예시: 입주자대표 등)이 선임될 시 보증보험증권 반환 신청을 통해 증권을 직접 관리할 수 있습니다.","url":"https://www.data.go.kr/data/3082034/fileData.do","keywords":"공동주택,하자보수,보험증권","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19-11-29","dateModified":"2025-09-22","datePublished":"2019-11-29","creator":{"name":"부산광역시 기장군","contactPoint":{"contactType":"안전도시국 건축과","telephone":"051-709-4591","@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대한민국 부산 기장군","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사회복지 - 주택","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CSV","legislation":"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1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보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4조(하자보수보증금의 청구 및 관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5조(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