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란 현재 주세는 제조장 출고 또는 수입통관시에 한번만 부과되는 간접세이며, 세율체계는 종량세인 주정(㎘당 57천원), 맥주(㎘당 885.0천원), 탁주(㎘당 44.4천원)이고 나머지는 종가세이며 세율은 30%(약주·과실주·청주), 72%(소주·위스키·브랜디·일반증류주·리큐르)로 구성되어 있음 주세법 제3조에서는 주류를 주정(酒精)과 알코올 1도 이상의 음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에서는 주정, 발효주류(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증류주류(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 증류주, 리큐르), 기타주류 4가지로 구분하고 있음
주세신고현황에 대한 국세통계 제공 - 지역별, 주류별(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증류식소주, 희석식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주류, 주정) 현황
기타 유의사항
(1)해당연도 출고를 기준으로 작성함 (2)수입분을 합산함 (3)주정은 타주류 및 식품 제조원료임 (4)종량세 주종(탁주, 맥주,주정)의 과세표준은 kl기준이며, 그 외 종가세 주종의 과세표준은 백만원 기준임 ※ 2021년 주류 출고 등에 관한 2022년 신고를 바탕으로 작성된 자료임
주세란 현재 주세는 제조장 출고 또는 수입통관시에 한번만 부과되는 간접세이며, 세율체계는 종량세인 주정(㎘당 57천원), 맥주(㎘당 885.0천원), 탁주(㎘당 44.4천원)이고 나머지는 종가세이며 세율은 30%(약주·과실주·청주), 72%(소주·위스키·브랜디·일반증류주·리큐르)로 구성되어 있음 주세법 제3조에서는 주류를 주정(酒精)과 알코올 1도 이상의 음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에서는 주정, 발효주류(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증류주류(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 증류주, 리큐르), 기타주류 4가지로 구분하고 있음
주세신고현황에 대한 국세통계 제공 - 지역별, 주류별(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증류식소주, 희석식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주류, 주정) 현황
기타 유의사항
(1)해당연도 출고를 기준으로 작성함 (2)수입분을 합산함 (3)주정은 타주류 및 식품 제조원료임 (4)종량세 주종(탁주, 맥주,주정)의 과세표준은 kl기준이며, 그 외 종가세 주종의 과세표준은 백만원 기준임 ※ 2021년 주류 출고 등에 관한 2022년 신고를 바탕으로 작성된 자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