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알코올 함량이 1% 이상인 음료는 술로 정의하고 있어, 알코올 도수가 1% 이상인 음료는모두 주세를 부과함 주세는 알코올의 종류에 따라 세율에 차이가 있지만, 국민건강, 음주운전 등으로 유발되는 사회적 비용을 음주하는 사람이 부담하게 하기 위해다른 품목에 비해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여기에 교육세가 더해져 부과됨
주세신고현황에 대한 국세통계 제공 - 지역별, 주류별 출고량 과세표준(종량세, 종가세) 주류(탁주,약주,청주,맥주,과실주,증류식소주,희석식소주,위스키,브랜디,일반증류수,리큐르,기타주류,주정)
우리나라는 알코올 함량이 1% 이상인 음료는 술로 정의하고 있어, 알코올 도수가 1% 이상인 음료는모두 주세를 부과함 주세는 알코올의 종류에 따라 세율에 차이가 있지만, 국민건강, 음주운전 등으로 유발되는 사회적 비용을 음주하는 사람이 부담하게 하기 위해다른 품목에 비해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여기에 교육세가 더해져 부과됨
주세신고현황에 대한 국세통계 제공 - 지역별, 주류별 출고량 과세표준(종량세, 종가세) 주류(탁주,약주,청주,맥주,과실주,증류식소주,희석식소주,위스키,브랜디,일반증류수,리큐르,기타주류,주정)
기타 유의사항
1.해당연도 출고 기준, 2.수입분을 합산, 3.수입분의 출고량은 수입량을 말함, 4.음수는 환입된 경우, 5.탁주,맥주,주정의 과세표준은 kl, 그외 종가세 주종의 과세표준은 백만원 기준, ※ 2023년 귀속분에 대한 2024년 데이터임
우리나라는 알코올 함량이 1% 이상인 음료는 술로 정의하고 있어, 알코올 도수가 1% 이상인 음료는모두 주세를 부과함 주세는 알코올의 종류에 따라 세율에 차이가 있지만, 국민건강, 음주운전 등으로 유발되는 사회적 비용을 음주하는 사람이 부담하게 하기 위해다른 품목에 비해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여기에 교육세가 더해져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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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당연도 출고 기준, 2.수입분을 합산, 3.수입분의 출고량은 수입량을 말함, 4.음수는 환입된 경우, 5.탁주,맥주,주정의 과세표준은 kl, 그외 종가세 주종의 과세표준은 백만원 기준, ※ 2023년 귀속분에 대한 2024년 데이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