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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_주류별 지역별 주세 신고 현황

우리나라는 알코올 함량이 1% 이상인 음료는 술로 정의하고 있어, 알코올 도수가 1% 이상인 음료는모두 주세를 부과함
주세는 알코올의 종류에 따라 세율에 차이가 있지만, 국민건강, 음주운전 등으로 유발되는 사회적 비용을 음주하는 사람이 부담하게 하기 위해다른 품목에 비해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여기에 교육세가 더해져 부과됨

주세신고현황에 대한 국세통계 제공 - 지역별, 주류별 출고량 과세표준(종량세, 종가세)
주류(탁주,약주,청주,맥주,과실주,증류식소주,희석식소주,위스키,브랜디,일반증류수,리큐르,기타주류,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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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_주류별 지역별 주세 신고 현황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국세청_주류별 지역별 주세 신고 현황_20241231
분류체계 일반공공행정 - 재정·금융 제공기관 국세청
관리부서명 국세데이터담당관실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1-16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8
확장자 XLSX 키워드 주세,주류별,종가세,종량세,알코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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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성 데이터 포함
2984 다운로드(바로가기) 465
등록일 2025-01-15 수정일 2025-09-04
데이터 한계 2023년 귀속분에 대해 2024년 12월 말 생산된 데이터입니다.
제공형태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URL https://tasis.nts.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ep/e/a/UTWEPEAA02.xml&sttPblYr=2024&sttsMtaInfrId=20240103J01202420083
설명 우리나라는 알코올 함량이 1% 이상인 음료는 술로 정의하고 있어, 알코올 도수가 1% 이상인 음료는모두 주세를 부과함
주세는 알코올의 종류에 따라 세율에 차이가 있지만, 국민건강, 음주운전 등으로 유발되는 사회적 비용을 음주하는 사람이 부담하게 하기 위해다른 품목에 비해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여기에 교육세가 더해져 부과됨

주세신고현황에 대한 국세통계 제공 - 지역별, 주류별 출고량 과세표준(종량세, 종가세)
주류(탁주,약주,청주,맥주,과실주,증류식소주,희석식소주,위스키,브랜디,일반증류수,리큐르,기타주류,주정)
기타 유의사항 1.해당연도 출고 기준, 2.수입분을 합산, 3.수입분의 출고량은 수입량을 말함, 4.음수는 환입된 경우, 5.탁주,맥주,주정의 과세표준은 kl, 그외 종가세 주종의 과세표준은 백만원 기준, ※ 2023년 귀속분에 대한 2024년 데이터임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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