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면허는 주류, 약품 등 특정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관계 당국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각종 허가 또는 면허를 총칭하며,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주류를 제조하기 위한 주류제조면허가 대표적임 주류제조면허는 크게 전통주 면허, 소규모 주류 면허, 그리고 일반 제조 면허로 나뉘며, 각각의 면허 종류와 발급 조건, 시설 기준 등을 확인한 후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함
주세신고내역 중에서 제조면허 현황에 대한 국세통계 제공 - 지역별, 주류별 제조면허 현황(서울 인천 경기 등 17개 시도 및 탁주 약주 청주 등 14개 주류)
제조면허는 주류, 약품 등 특정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관계 당국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각종 허가 또는 면허를 총칭하며,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주류를 제조하기 위한 주류제조면허가 대표적임 주류제조면허는 크게 전통주 면허, 소규모 주류 면허, 그리고 일반 제조 면허로 나뉘며, 각각의 면허 종류와 발급 조건, 시설 기준 등을 확인한 후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함
주세신고내역 중에서 제조면허 현황에 대한 국세통계 제공 - 지역별, 주류별 제조면허 현황(서울 인천 경기 등 17개 시도 및 탁주 약주 청주 등 14개 주류)
제조면허는 주류, 약품 등 특정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관계 당국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각종 허가 또는 면허를 총칭하며,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주류를 제조하기 위한 주류제조면허가 대표적임 주류제조면허는 크게 전통주 면허, 소규모 주류 면허, 그리고 일반 제조 면허로 나뉘며, 각각의 면허 종류와 발급 조건, 시설 기준 등을 확인한 후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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