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캐나다는 2017년 12월 상호인정협정(MRA) 2단계를 체결하여 국내 인증기관이 캐나다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고, 2019년 6월부터 시행해 중소기업 수출 비용·시간 절감 효과를 도출했다. 기존 시험성적서 인정(1단계)에서 인증 전 과정 수행(2단계)으로 확대되었으며, 전파시험인증센터 지정, 온라인 인증시스템 구축, 5건 제품의 캐나다 인증 직접 발급 등이 이뤄졌다. 향후 영국·인도네시아 등과의 MRA 확대 및 기술규정 조화를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 촉진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