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주택ㆍ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란? - 주택 및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 관계에서 발생되는 각종 분쟁에 대해 소송 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쌍방이 수긍하는 결과를 신속히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심의 조정 기구입니다. - 국토교통부 산하의 부동산 전문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이 ‘20년 11월부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 운영 하고 있습니다. - 분쟁조정위원회의 양적확대 뿐만 아니라 조정서비스에 대한 질적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 하고 부동산 소비자 권익보호 및 임대차 시장의 조기 안정을 적극적으로 도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ㅇ 임대차분쟁조정제도란? - 부동산 전월세시장의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주택ㆍ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법률적 분쟁을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