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s마크 안전인증서 진위확인 조회서비스입니다.
- 안전인증(S마크)제도는,제품의 안전성과 신뢰성 그리고 제품의 안전설계 및 제조를 위한 제조사의 품질관리 체제를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부합할 경우 안전인증증표(S마크)의 사용을 승인하는 제도입니다.
- 인증심사시에는 필수기술기준, 공통기술기준, 제품별 기술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제품별 기술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필수기술기준과 공통기술기준을 적용한다.
※ S마크 도입배경
산업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각종 기계·기구는 대형화·고속화 및 시스템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잠재 위험요인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계·기구는 설계·제조단계에서 일정한 안전기준의 적용없이 누구나 생산·판매할 수 있으며, 소비자 역시 안전성이나 품질에 대한 평가가 없이 단지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이러한 기계·기구를 선택·사용하는 경향이 많아져 이로 인해 각종 산업재해가 빈발하고 재해의 강도가 커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
기계·기구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계·기구의 설계·제작 단계 부터 근원적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사후 안전조치는 비용이 오히려 많이 소요되거나 의도하는 대로 안전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선반기기, 드릴기류 등 각종 산업용 기계·기구에서의 산업재해가 빈발하고 있어 이러한 기계류에 대하여 안전확보 대책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제조자가 안전한 제품을 설계·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안전인증(S마크)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