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발급 시 부과되는 수수료를 여권의 종류, 연령 등으로 정리하여 제공 합니다.(2025.09.10. 기준 데이터) - 여권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는 국제교류기여금(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이 포함된 금액이며, 최초발급(신규발급)과 재발급(분실 후 발급 포함) 모두 동일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은 유호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의 소지자가 수록정보 변경, 분실, 훼손, 사증란 부족 등으로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을 경우. 기존 여권에 남아있는 잔여 유효기간 만큼만 부여하여 발급 받는 여권을 가리킵니다. - 여권 사실 증명(여권 발급기록 증명서, 여권 발급 신청서류 증명서, 여권 사본 증명서, 여권실효확인서, 여권정보증명서)은 창구에서 발급 시 1,000원씩 수수료가 부과되나,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및 정부24(온라인) 출력 시에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여권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만18세 이상인 사람이 복수 여권을 신청할 경우는 유효기간 10년의 여권이 발급되며, 기간 선택은 불가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되는 3단계 이상의 오픈 포맷 파일데이터를 오픈 API(RestAPI 기반의 JSON/XML)로 자동변환하여 제공합니다.
오픈 AP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공데이터포털 회원 가입 및 활용신청이 필요하며, 활용 관련 문의는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데이터 자체에 대한 문의는 아래 제공기관의 관리부서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파일데이터는 로그인 없이 다운로드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권 발급 시 부과되는 수수료를 여권의 종류, 연령 등으로 정리하여 제공 합니다.(2025.09.10. 기준 데이터) - 여권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는 국제교류기여금(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이 포함된 금액이며, 최초발급(신규발급)과 재발급(분실 후 발급 포함) 모두 동일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은 유호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의 소지자가 수록정보 변경, 분실, 훼손, 사증란 부족 등으로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을 경우. 기존 여권에 남아있는 잔여 유효기간 만큼만 부여하여 발급 받는 여권을 가리킵니다. - 여권 사실 증명(여권 발급기록 증명서, 여권 발급 신청서류 증명서, 여권 사본 증명서, 여권실효확인서, 여권정보증명서)은 창구에서 발급 시 1,000원씩 수수료가 부과되나,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및 정부24(온라인) 출력 시에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여권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만18세 이상인 사람이 복수 여권을 신청할 경우는 유효기간 10년의 여권이 발급되며, 기간 선택은 불가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 발급 시 부과되는 수수료를 여권의 종류, 연령 등으로 정리하여 제공 합니다.(2025.09.10. 기준 데이터) - 여권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는 국제교류기여금(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이 포함된 금액이며, 최초발급(신규발급)과 재발급(분실 후 발급 포함) 모두 동일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은 유호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의 소지자가 수록정보 변경, 분실, 훼손, 사증란 부족 등으로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을 경우. 기존 여권에 남아있는 잔여 유효기간 만큼만 부여하여 발급 받는 여권을 가리킵니다. - 여권 사실 증명(여권 발급기록 증명서, 여권 발급 신청서류 증명서, 여권 사본 증명서, 여권실효확인서, 여권정보증명서)은 창구에서 발급 시 1,000원씩 수수료가 부과되나,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및 정부24(온라인) 출력 시에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여권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만18세 이상인 사람이 복수 여권을 신청할 경우는 유효기간 10년의 여권이 발급되며, 기간 선택은 불가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되는 3단계 이상의 오픈 포맷 파일데이터를 오픈 API(RestAPI 기반의 JSON/XML)로 자동변환하여 제공합니다.
오픈 AP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공데이터포털 회원 가입 및 활용신청이 필요하며, 활용 관련 문의는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파일데이터는 로그인 없이 다운로드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권 발급 시 부과되는 수수료를 여권의 종류, 연령 등으로 정리하여 제공 합니다.(2025.09.10. 기준 데이터) - 여권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는 국제교류기여금(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이 포함된 금액이며, 최초발급(신규발급)과 재발급(분실 후 발급 포함) 모두 동일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은 유호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의 소지자가 수록정보 변경, 분실, 훼손, 사증란 부족 등으로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을 경우. 기존 여권에 남아있는 잔여 유효기간 만큼만 부여하여 발급 받는 여권을 가리킵니다. - 여권 사실 증명(여권 발급기록 증명서, 여권 발급 신청서류 증명서, 여권 사본 증명서, 여권실효확인서, 여권정보증명서)은 창구에서 발급 시 1,000원씩 수수료가 부과되나,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및 정부24(온라인) 출력 시에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여권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만18세 이상인 사람이 복수 여권을 신청할 경우는 유효기간 10년의 여권이 발급되며, 기간 선택은 불가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 발급 시 부과되는 수수료를 여권의 종류, 연령 등으로 정리하여 제공 합니다.(2025.09.10. 기준 데이터) - 여권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는 국제교류기여금(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이 포함된 금액이며, 최초발급(신규발급)과 재발급(분실 후 발급 포함) 모두 동일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은 유호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의 소지자가 수록정보 변경, 분실, 훼손, 사증란 부족 등으로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을 경우. 기존 여권에 남아있는 잔여 유효기간 만큼만 부여하여 발급 받는 여권을 가리킵니다. - 여권 사실 증명(여권 발급기록 증명서, 여권 발급 신청서류 증명서, 여권 사본 증명서, 여권실효확인서, 여권정보증명서)은 창구에서 발급 시 1,000원씩 수수료가 부과되나,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및 정부24(온라인) 출력 시에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여권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만18세 이상인 사람이 복수 여권을 신청할 경우는 유효기간 10년의 여권이 발급되며, 기간 선택은 불가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