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광주광역시 동구_여권수수료","alternateName":"광주광역시 동구_여권수수료_20250910","description":"여권 발급 시 부과되는 수수료를 여권의 종류, 연령 등으로 정리하여 제공 합니다.(2025.09.10. 기준 데이터) - 여권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는 국제교류기여금(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이 포함된 금액이며, 최초발급(신규발급)과 재발급(분실 후 발급 포함) 모두 동일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은 유호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의 소지자가 수록정보 변경, 분실, 훼손, 사증란 부족 등으로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을 경우. 기존 여권에 남아있는 잔여 유효기간 만큼만 부여하여 발급 받는 여권을 가리킵니다. - 여권 사실 증명(여권 발급기록 증명서, 여권 발급 신청서류 증명서, 여권 사본 증명서, 여권실효확인서, 여권정보증명서)은 창구에서 발급 시 1,000원씩 수수료가 부과되나,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및 정부24(온라인) 출력 시에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여권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만18세 이상인 사람이 복수 여권을 신청할 경우는 유효기간 10년의 여권이 발급되며, 기간 선택은 불가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url":"https://www.data.go.kr/data/15150084/fileData.do","keywords":"외교부수수료,여권갱신,신규발급,여권증명서,단수여권","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5-09-22","dateModified":"2025-09-22","datePublished":"2025-09-22","creator":{"name":"광주광역시 동구","contactPoint":{"contactType":"민원토지과","telephone":"062-608-3221","@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일반공공행정 - 일반행정","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CSV","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