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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 대상]
여권법 제2조에 따라, 여권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국민에게 발급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여권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법령에 의해 여권 발급이 거부되거나 제한된 자 (예: 형사재판 중인 자, 출국금지 대상자 등)
2. 국적을 상실한 자
복수국적자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경우 여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데이터 상세설명]
구분: 복수여권(전자여권), 단수여권(1회 여행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