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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_드론 보험(공제)사 현황

항공사업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기대여업 및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하려는 자와 무인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보험 또는 공제 또한 같은법 시행규칙 제70조에 대인 및 대물피해에 대해 금액기준을 준수하는 보험상품을 가입하여야 한다. 드론 보험 전용상품 출시 이후 현재 기준 드론보험을 판매하는 보험(또는 공제)사의 현황이다. 공제회사 중 자체적인 기금으로 운영하는 보유공제회사만 표기되어 있고, 판매공제회사는 포함되어있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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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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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명 한국교통안전공단_드론 보험(공제)사 현황_20250831
분류체계 교통및물류 - 항공·공항 제공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관리부서명 드론관리처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9-19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1
확장자 CSV 키워드 드론,보험,공제,의무보험,항공사업법 제70조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10
등록일 2025-09-19 수정일 2025-09-19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항공사업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기대여업 및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하려는 자와 무인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보험 또는 공제 또한 같은법 시행규칙 제70조에 대인 및 대물피해에 대해 금액기준을 준수하는 보험상품을 가입하여야 한다. 드론 보험 전용상품 출시 이후 현재 기준 드론보험을 판매하는 보험(또는 공제)사의 현황이다. 공제회사 중 자체적인 기금으로 운영하는 보유공제회사만 표기되어 있고, 판매공제회사는 포함되어있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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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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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한국교통안전공단_드론 보험(공제)사 현황_20250831
분류체계 교통및물류 - 항공·공항 제공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관리기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관리기관 전화번호 1566-0025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9-19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1
확장자 XML, JSON 활용신청 0
데이터 한계 키워드 드론,보험,공제,의무보험,항공사업법 제70조
등록일 2025-09-19 수정일 2025-09-19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항공사업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기대여업 및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하려는 자와 무인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보험 또는 공제 또한 같은법 시행규칙 제70조에 대인 및 대물피해에 대해 금액기준을 준수하는 보험상품을 가입하여야 한다. 드론 보험 전용상품 출시 이후 현재 기준 드론보험을 판매하는 보험(또는 공제)사의 현황이다. 공제회사 중 자체적인 기금으로 운영하는 보유공제회사만 표기되어 있고, 판매공제회사는 포함되어있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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