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제48조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 중 무인비행장치인 드론을 활용한 사용사업체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서류를 제출해야하며, 드론원스톱민원서비스(drone.onestop.go.kr)를 통해 등록 할 수 있다. 공단은 추가적으로 항공안전법 제132조(항공안전활동)제1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가 원활하게 보고 또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었고, 해당 자료는 보고시스템에 보고완료한 자료건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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