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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_드론(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 사용사업체 보고등록현황

항공사업법 제48조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 중 무인비행장치인 드론을 활용한 사용사업체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서류를 제출해야하며, 드론원스톱민원서비스(drone.onestop.go.kr)를 통해 등록 할 수 있다. 공단은 추가적으로 항공안전법 제132조(항공안전활동)제1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가 원활하게 보고 또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었고, 해당 자료는 보고시스템에 보고완료한 자료건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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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_드론(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 사용사업체 보고등록현황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한국교통안전공단_드론(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 사용사업체 보고등록현황_20250831
분류체계 교통및물류 - 항공·공항 제공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관리부서명 드론관리처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9-22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21
확장자 CSV 키워드 드론,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체,항공사업법 제48조,항공안전법 제132조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15
등록일 2025-09-22 수정일 2025-11-03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항공사업법 제48조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 중 무인비행장치인 드론을 활용한 사용사업체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서류를 제출해야하며, 드론원스톱민원서비스(drone.onestop.go.kr)를 통해 등록 할 수 있다. 공단은 추가적으로 항공안전법 제132조(항공안전활동)제1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가 원활하게 보고 또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었고, 해당 자료는 보고시스템에 보고완료한 자료건수이다.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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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한국교통안전공단_드론(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 사용사업체 보고등록현황_20250831
분류체계 교통및물류 - 항공·공항 제공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관리기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관리기관 전화번호 1566-0025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9-22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21
확장자 XML, JSON 활용신청 0
데이터 한계 키워드 드론,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체,항공사업법 제48조,항공안전법 제132조
등록일 2025-09-22 수정일 2025-11-03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항공사업법 제48조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 중 무인비행장치인 드론을 활용한 사용사업체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서류를 제출해야하며, 드론원스톱민원서비스(drone.onestop.go.kr)를 통해 등록 할 수 있다. 공단은 추가적으로 항공안전법 제132조(항공안전활동)제1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가 원활하게 보고 또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었고, 해당 자료는 보고시스템에 보고완료한 자료건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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