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한국교통안전공단_드론 보험(공제)사 현황","alternateName":"한국교통안전공단_드론 보험(공제)사 현황_20250831","description":"항공사업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기대여업 및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하려는 자와 무인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보험 또는 공제 또한 같은법 시행규칙 제70조에 대인 및 대물피해에 대해 금액기준을 준수하는 보험상품을 가입하여야 한다. 드론 보험 전용상품 출시 이후 현재 기준 드론보험을 판매하는 보험(또는 공제)사의 현황이다. 공제회사 중 자체적인 기금으로 운영하는 보유공제회사만 표기되어 있고, 판매공제회사는 포함되어있지않다. ","url":"https://www.data.go.kr/data/15149971/fileData.do","keywords":"드론,보험,공제,의무보험,항공사업법 제70조","license":"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dateCreated":"2025-09-19","dateModified":"2025-09-19","datePublished":"2025-09-19","creator":{"name":"한국교통안전공단","contactPoint":{"contactType":"드론관리처","telephone":"054-459-7939","@type":"ContactPoint"},"@type":"Organization"},"spatialCoverage":"","temporalCoverage":"","additionalType":"교통및물류 - 항공·공항","datasetTimeInterval":"연간","encodingFormat":"CSV","legislation":"","@context":"https://schema.org","@type":"Dataset"}